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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92호 · 2019.12.3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5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3582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5.09.26 시행 · 제35773호 · 타법개정
  5.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타법개정
  6. 2025.02.21 시행 · 제35273호 · 일부개정
  7.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8. 2025.01.03 시행 · 제35152호 · 타법개정
  9.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타법개정
  10.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1. 2024.06.08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3. 2024.04.23 시행 · 제344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5. 2023.12.19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6. 2023.10.19 시행 · 제33824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3.03.31 시행 · 제33369호 · 일부개정
  19.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20. 2022.12.20 시행 · 제33101호 · 일부개정
  21.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22.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24. 2021.08.10 시행 · 제31940호 · 일부개정
  25.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26. 2021.06.23 시행 · 제31793호 · 타법개정
  27.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28. 2021.01.05 시행 · 제31379호 · 타법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30.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31.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32.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33. 2020.05.27 시행 · 제30673호 · 일부개정
  34. 2020.02.27 시행 · 제30482호 · 타법개정
  35. 2019.12.31 시행 · 제30292호 · 일부개정
  3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7. 2019.04.23 시행 · 제29707호 · 일부개정
  38.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9.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40. 2018.12.13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1. 2018.11.29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43.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44.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4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6. 2018.01.01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48. 2017.05.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9.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0.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1.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타법개정
  52.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53. 2016.11.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54.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5. 2016.03.28 시행 · 제27057호 · 타법개정
  56.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57. 2016.01.21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8. 2015.12.30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9.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60. 2015.07.21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1. 2015.03.30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2.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63.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일부개정
  6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6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6.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8. 2013.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6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70.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73. 2011.04.30 시행 · 제22909호 · 타법개정
  74. 2011.03.09 시행 · 제22702호 · 일부개정
  7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7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타법개정
  78. 2010.02.04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7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8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81.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82.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83.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84.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85.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019.07.02 시행 판 → 2019.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3곳

종전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단서 신설>

개정

2.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④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법

제18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정

제25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법

제18조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종전

<신 설>

개정

1.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종전

<신 설>

개정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 공휴일 및 토요일

종전

제4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⑤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정

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종전

<신 설>

개정

1.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종전

<신 설>

개정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 공휴일 및 토요일

종전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생 략)

개정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보다 배출되는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 증가(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개정

7.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보다 배출되는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 증가(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생 략)

개정

제62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1항에 따른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1. 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종전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이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최소 지역범위(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를 말한다)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최소 지역범위(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를 말한다)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77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8의

2. (생 략)

개정

1. ∼ 8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9.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공사중지명령 및 조치 결과의 접수

개정

9.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의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의 통보나 같은 항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이행 통보의 접수

종전

<신 설>

개정

9의

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종전

<신 설>

개정

9의

3.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그 요청

종전

10. ∼ 17. (생 략)

개정

10.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별표 9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개정

18. 별표 9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종전

가. ∼ 더. (생 략)

개정

가. ∼ 더. (현행과 같음)

종전

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개정

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요청

종전

머.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

개정

머.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종전

버.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 계획의 보완ㆍ조정ㆍ반려

개정

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

종전

서.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개정

서.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 계획의 보완ㆍ조정ㆍ반려

종전

어. 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요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개정

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종전

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한 의견 통보

개정

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종전

처.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의 통보

개정

처. 법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반영 결과 통보의 접수 및 환경보전방안 반영 요청

종전

커.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개정

커. 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요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종전

터.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개정

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한 의견 통보

종전

퍼.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비공개 요청의 접수 및 그 조치

개정

퍼.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의 통보

종전

<신 설>

개정

허.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종전

<신 설>

개정

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종전

<신 설>

개정

노.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비공개 요청의 접수 및 그 조치

종전

<신 설>

개정

도. 법 제66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