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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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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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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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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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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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 2019.10.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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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4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 2018.09.11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28350호 · 일부개정
- 2017.08.16 시행 · 제28247호 · 일부개정
- 2017.01.10 시행 · 제27780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제정
2018.01.18 시행 판 → 2018.02.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법 제67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제1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2. 제2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법 제67조제5항 전단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이하 “선발예정인원”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말한다.
종전
② 제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② 법 제6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76조(시험의 시행ㆍ공고)
① (생 략)
개정
제76조(시험의 시행ㆍ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의 결정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선발예정인원, 합격자 결정기준 및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80조
(시험위원회)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에 시험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80조
(시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9조제2항제6호 및 이 영 제95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에 시험위원회를 둔다.
종전
② 시험위원회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2명과 6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③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③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실장급 또는 국장급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종전
④ 위원장은 시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④ 민간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된 분야(이하 이 항에서 “시험관련분야”라 한다)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2. 시험관련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시험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시험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종전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⑤
민간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종전
⑥ 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⑥ 시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종전
⑦ 시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80조의2(시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시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시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