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715호 · 2020.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9개
  1. 2026.03.20 시행 · 제0001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4. 2025.03.21 시행 · 제01122호 · 일부개정
  5. 2024.07.01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6. 2024.04.01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7. 2024.03.22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8. 2023.04.01 시행 · 제00967호 · 일부개정
  9. 2023.03.20 시행 · 제00967호 · 일부개정
  10. 2022.03.18 시행 · 제00903호 · 일부개정
  11.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12. 2021.04.01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13. 2021.03.16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14. 2020.03.13 시행 · 제00771호 · 일부개정
  15. 2020.01.01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16. 2019.03.20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17. 2018.04.01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18. 2018.03.19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19. 2017.03.15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20. 2016.03.07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21. 2015.03.06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22. 2014.03.14 시행 · 제00404호 · 일부개정
  23.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24. 2013.03.0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25. 2013.02.23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26. 2012.04.01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27. 2012.03.01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28. 2012.02.28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29. 2011.04.1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30. 2010.04.01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31. 2010.03.31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32. 2009.12.31 시행 · 제00116호 · 일부개정
  33. 2009.04.16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34. 2008.05.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35. 2008.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36.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37. 2007.04.04 시행 · 제00551호 · 일부개정
  38. 2006.02.14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39. 2005.03.19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2018.03.19 시행 판 → 2019.03.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 (생 략)

개정

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종전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종전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

을 말한다.

개정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1

을 말한다.

종전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6항

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

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3항제1호

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3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4항제1호

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심판청구)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청구서

에 따른다.

개정

제26조(심판청구)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조세심판청구서

에 따른다.

종전

제27조(답변서)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27조(답변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2(증거목록) 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서를 제출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증거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28조

(통지서)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제28조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2(항변 및 추가답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항변서에 따른다.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증거서류의 부본을 받은 피청구인은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결정서 등)

① (생 략)

개정

제31조(결정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62조의2제4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②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법

제81조의8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법

제81조의8제7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른다.

종전

제37조의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37조의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1조의15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조기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② 법

제81조의15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조기결정 신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