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9개
- 2026.03.20 시행 · 제0001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22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00967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67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903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71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 2018.04.01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 2018.03.19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 2017.03.15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 2016.03.07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15.03.06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04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 2013.03.0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2012.04.01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2.03.01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0116호 · 일부개정
- 2009.04.16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 2008.05.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08.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 2007.04.04 시행 · 제00551호 · 일부개정
- 2006.02.14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 2005.03.19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2018.03.19 시행 판 → 2019.03.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 (생 략)
개정
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종전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종전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
을 말한다.
개정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1
을 말한다.
종전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6항
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
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3항제1호
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3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4항제1호
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심판청구)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청구서
에 따른다.
개정
제26조(심판청구)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조세심판청구서
에 따른다.
종전
제27조(답변서)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27조(답변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2(증거목록) 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서를 제출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증거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28조
(통지서)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제28조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2(항변 및 추가답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항변서에 따른다.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증거서류의 부본을 받은 피청구인은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결정서 등)
① (생 략)
개정
제31조(결정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62조의2제4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②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법
제81조의8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법
제81조의8제7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른다.
종전
제37조의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37조의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1조의15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조기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② 법
제81조의15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조기결정 신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