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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6842호 · 2020.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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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2개
  1.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10.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6.02 시행 · 제217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5.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7.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8.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10.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11. 2023.04.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2.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8587호 · 일부개정
  1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전부개정
  15.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16.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7. 2020.01.01 시행 · 제16842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19.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2. 2017.07.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3. 2017.04.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4. 2017.03.30 시행 · 제14116호 · 타법개정
  25.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6. 2016.03.02 시행 · 제14040호 · 일부개정
  27. 2016.01.01 시행 · 제13622호 · 일부개정
  28.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9. 2014.01.18 시행 · 제11943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12163호 · 일부개정
  31.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3.01.01 시행 · 제11605호 · 일부개정
  34. 2013.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5.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6. 2012.01.01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8. 2011.04.04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9. 2010.01.01 시행 · 제09913호 · 일부개정
  40.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41. 2009.02.04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2.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3. 2008.01.01 시행 · 제08832호 · 일부개정
  44. 2006.10.27 시행 · 제08055호 · 일부개정
  45.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4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7.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48.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49.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50.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51.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5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3.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54.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55.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56.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57.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58.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59.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60.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61.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62.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63.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64.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65.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66.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67.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68.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69.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70.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71.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72.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2019.11.26 시행 판 → 2020.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세

개정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 가산세

종전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2제1항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2제1항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

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시 세무공무원은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의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생 략)

개정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를 징수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를 징수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생 략)

개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종전

제66조(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체납자

종전

<신 설>

개정

2. 세무공무원

종전

<신 설>

개정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