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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764호 · 2020.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6개
  1. 2026.10.01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3.20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6.01.01 시행 · 제01123호 · 일부개정
  5. 2025.03.21 시행 · 제01123호 · 일부개정
  6. 2025.01.01 시행 · 제01045호 · 일부개정
  7. 2024.07.01 시행 · 제01045호 · 일부개정
  8. 2024.04.01 시행 · 제01045호 · 일부개정
  9. 2024.03.22 시행 · 제01045호 · 일부개정
  10. 2023.04.01 시행 · 제00970호 · 일부개정
  11. 2023.03.20 시행 · 제00970호 · 일부개정
  12. 2022.03.18 시행 · 제00902호 · 일부개정
  13. 2021.03.16 시행 · 제00835호 · 전부개정
  14. 2020.04.07 시행 · 제00787호 · 일부개정
  15. 2020.01.01 시행 · 제00764호 · 일부개정
  16. 2019.03.20 시행 · 제00716호 · 일부개정
  17. 2018.03.19 시행 · 제00664호 · 일부개정
  18. 2017.07.01 시행 · 제00609호 · 일부개정
  19. 2017.04.01 시행 · 제00609호 · 일부개정
  20. 2016.03.09 시행 · 제00545호 · 일부개정
  21. 2015.02.23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22. 2014.03.14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23.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24. 2013.02.23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25. 2013.01.01 시행 · 제00304호 · 일부개정
  26. 2013.01.01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27. 2012.02.28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28. 2011.03.24 시행 · 제00192호 · 일부개정
  29. 2010.04.08 시행 · 제00145호 · 일부개정
  30. 2009.10.13 시행 · 제00105호 · 일부개정
  31. 2009.04.23 시행 · 제00076호 · 일부개정
  32. 2008.04.29 시행 · 제00018호 · 일부개정
  33.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34.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35. 2006.02.09 시행 · 제00485호 · 일부개정
  36. 2005.03.1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징수행정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납세고지서 및 납부최고서에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영수증 등에 납부금액을 납세자가 직접 적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1/3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하는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5.3.19>

제1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에 의한다.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요구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허사업제한요구서에 따른다.

제2장 징수

제1절 삭제 <2012.2.28>

제3조

삭제 <2012.2.28>

제4조

삭제 <2012.2.28>

제2절 징수절차

제5조납부서

법 제8조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6조납세의 고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2.12.31, 1995.2.20, 2005.3.19, 2008.4.29, 2012.2.28>

제7조영수증서

수입공무원이 국세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3, 2012.2.28>

제8조체납처분비의 고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비의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8>

제8조의2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영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분을 말한다. <개정 2013.6.28>

제9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2.9>

제10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의 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한다.

제11조납부기한의 변경고지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에 의한다.

제3절 징수유예

제12조징수유예의 신청

영 제23조에 따른 징수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징수유예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15.2.23>

제13조징수유예의 통지 등

영 제24조에 따른 징수유예의 통지 및 징수유예의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에 따른다.

제14조징수유예의 취소통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징수유예취소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4절 독촉

제15조독촉장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3.12.31, 1988.1.13, 2012.2.28>

제16조제2차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16조의2체납액 징수업무 위탁의뢰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6조의3체납자에 대한 위탁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제16조의4체납액 납부 촉구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은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6조의5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수수료

영 제27조의3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540" alt="img24000540" >┌──────┬──────────────────────┐│징수금액 │수수료율 │├──────┼──────────────────────┤│1백만원 이하│100분의 10 │├──────┼──────────────────────┤│1백만원 초과│10만원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8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82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5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532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332만원 │└──────┴──────────────────────┘</img>

제16조의6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영 제27조의3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통보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징수업무 수탁대상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제16조의7체납액 징수업무 위탁해지

영 제27조의4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통칙

제16조의8압류통지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압류통지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압류통지서에 따른다.

제17조체납처분의 인계ㆍ인수등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인계ㆍ인수 및 인수거절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신분증

법 제25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19조수색조서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20조압류조서

법 제29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20조의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1조질물의 인도요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질물의 인도요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질물인도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영 제39조에 규정하는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22조의2

삭제 <2012.2.28>

제2절 동산의 압류

제23조압류동산의 표시

영 제41조에 규정하는 압류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압류동산의 사용ㆍ수익허가신청

영 제42조(영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압류동산의 사용ㆍ수익허가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압류재산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제3절 채권의 압류

제25조채권압류의 통지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갑)의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②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을)의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4절 부동산등의 압류

제26조부동산등의 압류등기촉탁

①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②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27조부동산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촉탁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다만, 변경등기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28조부동산의 보존등기촉탁

영 제48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29조부동산 등의 압류통지

법 제45조제4항, 제46조제3항,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30조항공기등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50조에 규정하는 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의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항공기ㆍ건설기계ㆍ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1994.3.5>

제31조압류자동차등의 인도명령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인도의 명령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1994.3.5, 2012.2.28>

제5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32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56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33조국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6절 압류의 해제

제34조압류해제조서

영 제58조에 규정하는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36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60조에 규정하는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7절 교부청구

제37조교부청구

법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38조참가압류통지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참가압류통지서는 별지 제44호서식(갑)에 따른다. <개정 2012.2.28>

②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서식(을)의 참가압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39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통지

①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기압류기관압류해제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② 영 제64조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39조의2참가압류기관의 매각최고 및 통지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최고는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에 따른다.

②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는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제40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통지

영 제65조제4항에 규정하는 참가압류재산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에 의한다.

제41조교부청구의 해제통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교부청구해제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41조의2공매대행의뢰서

영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뢰서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3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68조의2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영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5공매대행수수료 등

① 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3.14>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되거나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완납수수료"라 한다): 해당 납부세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되어 공매가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수료(이하 "해제수수료"라 한다): 해당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라 한다): 해당 건별 매각금액

4.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결정취소수수료"라 한다): 해당 매수대금

②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완납수수료 및 해제수수료를 산정할 때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매각결정취소수수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3.1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0554" alt="img24000554" >┌─────────┬────────────┬────┬─────────────┐│구분 │공매진행 단계 │수수료율│최저수수료 │├─────────┼────────────┼────┼─────────────┤│완납수수료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 ├────────────┼────┼─────────────┤│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 ├────────────┼────┼─────────────┤│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해제수수료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 ├────────────┼────┼─────────────┤│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 ├────────────┼────┼─────────────┤│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매각수수료 │- │3.0% │30만원 │├─────────┼────────────┼────┼─────────────┤│매각결정취소수수료│- │1.2% │24만원 │└─────────┴────────────┴────┴─────────────┘비고1. 위 표에서 "공매공고"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말한다.2. 위 표에서 "매각결정"이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을 말한다.3. 위 표에서 "대금납부"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말한다.</img>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4.3.14>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4.29, 2014.3.14>

제41조의6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68조의7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8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8조의7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7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68조의8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각수수료: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매각을 대행하는 물품을 매각한 경우 국세청장이 매각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 보전수수료: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제41조의8수의계약

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68조에 따른 공매통지를 하는 경우 제1회 공매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5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따른다.

③ 제41조의5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68조의2에 따른 수의계약대행의뢰 및 수의계약대행통지는 각각 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9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의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서에 따른다.

제42조매각예정가격조서

법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49호서식의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에 의한다.

제43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질권설정서

영 제71조제1호에 규정하는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의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① 법 제6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촉탁은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촉탁을 할 때에는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 등기 또는 등록의 부기등기(附記登記) 또는 등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 또는 등록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공매통지

법 제68조에 규정하는 공매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매통지서에 의한다.

제45조의2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① 법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의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제45조의3공매재산명세서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52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5조의4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법 제71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에 대한 촉탁은 별지 제52호의5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45조의5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영 제74조의2에 따른 공매참가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45조의6

제45조의7

삭제 <2012.2.28>

제46조입찰서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입찰서에 의한다.

제47조입찰조서

법 제73조제2항에 규정하는 입찰조서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제48조매각결정통지서

① 법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각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매각결정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제49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영 제76조에 규정하는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는 별지 제56호서식의 매수대금납부최고서에 의한다.

제50조매각결정의 취소통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매각결정취소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51조권리이전의 등기촉탁

영 제77조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58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의하고, 등기청구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4.23>

제52조국ㆍ공유재산의 매각통지

영 제78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매각통지서에 의한다.

제52조의2배분기일통지서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제53조배분계산서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83조의2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61호의3서식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제54조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62호서식의 배분금전예탁통지서에 따른다.

제55조서식의 준용

법 제61조제5항, 제62조제2항, 제79조 단서 및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48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62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제56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① 영 제82조의2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의2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통지 및 체납처분 유예의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