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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764호 · 2020.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6개
  1. 2026.10.01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3.20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6.01.01 시행 · 제01123호 · 일부개정
  5. 2025.03.21 시행 · 제01123호 · 일부개정
  6. 2025.01.01 시행 · 제01045호 · 일부개정
  7. 2024.07.01 시행 · 제01045호 · 일부개정
  8. 2024.04.01 시행 · 제01045호 · 일부개정
  9. 2024.03.22 시행 · 제01045호 · 일부개정
  10. 2023.04.01 시행 · 제00970호 · 일부개정
  11. 2023.03.20 시행 · 제00970호 · 일부개정
  12. 2022.03.18 시행 · 제00902호 · 일부개정
  13. 2021.03.16 시행 · 제00835호 · 전부개정
  14. 2020.04.07 시행 · 제00787호 · 일부개정
  15. 2020.01.01 시행 · 제00764호 · 일부개정
  16. 2019.03.20 시행 · 제00716호 · 일부개정
  17. 2018.03.19 시행 · 제00664호 · 일부개정
  18. 2017.07.01 시행 · 제00609호 · 일부개정
  19. 2017.04.01 시행 · 제00609호 · 일부개정
  20. 2016.03.09 시행 · 제00545호 · 일부개정
  21. 2015.02.23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22. 2014.03.14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23.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24. 2013.02.23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25. 2013.01.01 시행 · 제00304호 · 일부개정
  26. 2013.01.01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27. 2012.02.28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28. 2011.03.24 시행 · 제00192호 · 일부개정
  29. 2010.04.08 시행 · 제00145호 · 일부개정
  30. 2009.10.13 시행 · 제00105호 · 일부개정
  31. 2009.04.23 시행 · 제00076호 · 일부개정
  32. 2008.04.29 시행 · 제00018호 · 일부개정
  33.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34.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35. 2006.02.09 시행 · 제00485호 · 일부개정
  36. 2005.03.1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징수행정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납세고지서 및 납부최고서에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영수증 등에 납부금액을 납세자가 직접 적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64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의 경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716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4호,2018.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은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609호,2017.3.10>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별지 제2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201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호,2015.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5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본문"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21호,201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12.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고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3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통지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호,2011.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호,2010.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09.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2009.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호,2008.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79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호,200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2호서식ㆍ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고지ㆍ통지ㆍ발부 또는 최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7호,2005.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0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03.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고지ㆍ신고 또는 납부한 국세는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고지ㆍ신고 또는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1호,2001.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통지ㆍ최고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호,2000.3.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2호,1999.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호,1997.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89호,1995.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1호서식]ㆍ[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ㆍ[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8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1호서식]ㆍ[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의 고지분ㆍ수납분 또는 발부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ㆍ[별지 제38호서식]ㆍ[별지 제39호서식]ㆍ[별지 제42호서식]ㆍ[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의 촉탁분ㆍ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5호,1994.7.1>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4호,199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9호,199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은 이를 1993년 3월 31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53호,1991.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1743호,1988.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갑)의 서식은 198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635호,1984.1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12월 31일까지 고지(자진납부를 포함한다)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과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을 함께 쓸 수 있다.

부칙 <제1626호,1984.9.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매대행의 수수료를 지급하 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5호,1983.12.31>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1호,1980.11.26>

이 규칙은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3호,198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2호,1977.8.25>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8호,1975.3.6>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80호 국세징수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75년 3월 10일이전에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