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6.03.31 시행 · 제3623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081호 · 일부개정
- 2023.12.19 시행 · 제34006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133호 · 일부개정
-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 2022.04.12 시행 · 제32573호 · 일부개정
-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30300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39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439호 · 타법개정
- 2015.05.29 시행 · 제2628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제정
2018.12.13 시행 판 → 2020.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5.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
개정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종전
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개정
1.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5(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제18조의5(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