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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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05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 2005.03.1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게 하고, 퇴직소득공제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서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신규 업종 분류코드를 추가하고, 종교인소득 관련 서식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2/4 · 제95조의4~제103조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①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1. 택시운송 사업자
2.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3.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7.3.10>
1. 노점상업ㆍ행상업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3.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③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제96조
삭제 <2010.4.30>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0.4.30>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제96조의3전자계산서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개정 2015.3.13>
제96조의4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등
영 제213조의2제2항에 따라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4.14>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14.3.14, 2015.3.13>
1.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3. 영 제184조의2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9.4.14>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3. 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소득
제98조
삭제 <2003.4.14>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상태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8.4.9, 2009.4.14, 2019.3.20>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
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3의2. 영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3의4. 삭제<2015.3.13>
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7. 영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7의2.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9의2. 삭제<2010.4.30>
9의3. 삭제<2010.4.30>
9의4. 삭제<2009.4.14>
10. 삭제<2007.4.17>
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
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4. 삭제<1997.4.23>
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
15의2. 영 제133조제5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
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
18의4.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
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
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19의5. 삭제<2011.3.28>
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
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
23의2. 삭제<2011.3.28>
23의3. 삭제<2011.3.28>
23의4. 삭제<2011.3.28>
23의5. 삭제<2011.3.28>
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
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25의2. 영 제194조제3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25의3. 삭제<2011.3.28>
25의4. 삭제<2011.3.28>
25의5. 삭제<2011.3.28>
26.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02조의3제4항ㆍ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
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
28. 영 제196조의2에 따른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28의2. 영 제201조의10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28의3. 영 제201조의11제7항에 따른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
28의4. 영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
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
28의7. 영 제20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
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
28의9. 삭제<2011.3.28>
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
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
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
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
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
마. 삭제 <2011.3.28>
바. 삭제 <2011.3.28>
29의4. 영 제207조제6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
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
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
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
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
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
29의10. 삭제<2009.4.14>
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
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
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
29의14. 영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에 따른다.
29의15. 영 제207조의2제9항 및 제207조의8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13서식에 따른다.
29의16. 영 제207조의9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4서식에 따른다.
29의17. 영 제207조의2제15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15서식에 따른다.
29의18. 영 제207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
29의19. 영 제207조의10제4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102호서식에 따른다.
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
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
31의2. 영 제215조제3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1)에 따른다.
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
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
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
34. 삭제<1997.4.23>
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
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
36. 삭제<2009.4.14>
37. 삭제<2000.4.3>
38. 영 제202조의3제2항 단서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
40. 제95조의3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40의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
41.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8호의3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의3서식에 따른다.
42.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4.3.5,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13.9.27,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9.3.20>
1. 영 제55조제4항에 규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3. 영 제57조제6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4. 영 제78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다.
5.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5의2. 영 제81조제6항에 규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한다.
6.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는 제102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따른다.
7. 영 제10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8. 영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8의2. 영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납입확인서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다.
8의3. 영 제108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에 따른다.
9. 영 제114조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10. 삭제<2005.3.19>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40호서식(4)와 별지 제40호서식(5)로 갈음할 수 있다.
11의2. 영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별지 제40호의5서식에 의한다.
12. 영 제130조제4항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는 별지 제40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9서식까지에 따른다.
13. 영 제135조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다.
14. 삭제<2007.4.17>
14의2. 영 제149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에 의한다.
15. 영 제150조제6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15의2. 삭제<2011.3.28>
16.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또는 별지 제42호서식(2)에 의한다.
17.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고, 의료비부담명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18.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따른다.
18의2. 제58조제1항제3호의5에 따른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19. 제5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의한다.
20. 제58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20의2. 제58조제1항제5호 후단에 규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의한다.
21. 제65조제1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 또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
21의2. 제65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의한다.
21의3. 제6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따른다.
22. 영 제201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다.
23. 영 제2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93호서식
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94호서식
다.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95호서식
라.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96호서식
마.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별지 제97호서식
24. 영 제217조의5제1항에 따른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9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영 제130조제4항 및 영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1.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3.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4.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5.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5의2. 삭제<2010.4.30>
6. 별지 제52호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52호서식(2)에 따른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7.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ㆍ(2) 및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접대비조정명세서(1)ㆍ(2).
1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11. 삭제<2010.4.30>
12.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14.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15. 삭제<1999.5.7>
16.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17. 삭제<1999.5.7>
18.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1)ㆍ(2)
19.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20.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21.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22.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농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23.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24.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25.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26. 삭제<2007.4.17>
27.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28. 삭제<2009.4.14>
29. 삭제<1999.5.7>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31. 삭제<2009.4.14>
32. 삭제<1999.5.7>
33. 삭제<1999.5.7>
34. 삭제<1999.5.7>
35. 삭제<1999.5.7>
3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4)를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
37. 삭제<2008.4.29>
③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6호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7, 2000.4.3, 2010.4.30, 2012.2.28>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에 따른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2014.3.14, 2017.3.10>
② 영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3.28>
③영 제16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주식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4.3, 2002.4.13, 2008.4.29, 2011.3.28>
④영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주주신고서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0.4.3, 2002.4.13, 2011.3.28, 2014.3.14>
⑤ 영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⑥영 제17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4.3>
⑦ 삭제 <2016.3.16>
⑧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1997.4.23, 2015.3.13>
⑨영 제17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9.5.7, 2015.3.13>
⑩ 영 제178조의10에 따른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신설 2017.3.10>
⑪ 영 제178조의11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⑫ 영 제178조의11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⑬ 영 제178조의11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9.3.20>
⑭ 영 제178조의1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