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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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8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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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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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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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시행 판 → 2020.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1. ∼ 3의
5. (생 략)
개정
1. ∼ 3의
5.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4.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개정
라.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1) 및 2)에 따른 서류 외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종전
마. ∼ 사. (생 략)
개정
마.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종전
1. ∼ 26. (생 략)
개정
1. ∼ 26. (현행과 같음)
종전
26의
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별지 제24호의4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
개정
26의
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
종전
27. ∼ 43. (생 략)
개정
27. ∼ 4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