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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제15834호 · 2020.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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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6.14 시행 · 제19468호 · 일부개정
  3.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4. 2023.07.01 시행 · 제19150호 · 일부개정
  5. 2021.07.06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6. 2021.01.05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8.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9. 2020.01.01 시행 · 제15834호 · 일부개정
  1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1. 2017.12.12 시행 · 제15191호 · 일부개정
  1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3. 2015.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1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5. 2014.05.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16. 2014.03.18 시행 · 제12462호 · 일부개정
  17. 2014.02.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18. 2014.02.06 시행 · 제11907호 · 타법개정
  19. 2014.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20. 2013.09.23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2.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2017.12.12 시행 판 → 2020.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나오는 소음(이하 “타이어 소음도”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② 타이어제작자등은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이어제작자등이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타이어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타이어 소음도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 신고절차 및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제작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의 절차 및 이행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騷音度)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확인검사대행자

개정

5. 타이어제작자등

종전

6.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

개정

6. 확인검사대행자

종전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개정

7.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

종전

8.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개정

8.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종전

<신 설>

개정

9.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

종전

4. ∼ 5. (생 략)

개정

4.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의

2. (생 략)

개정

1. ∼ 5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5의3.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

5의3.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5의

4.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종전

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개정

2.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8조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개정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종전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

개정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4.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한 자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2의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자2의

3.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2의

4.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