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8개
- 2026.06.22 시행 · 제0004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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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시행 · 제01189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01179호 · 일부개정
- 2024.11.13 시행 · 제01130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01129호 · 타법개정
- 2024.06.14 시행 · 제01097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1042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23.01.05 시행 · 제01020호 · 타법개정
- 2021.09.16 시행 · 제00942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734호 · 일부개정
- 2017.09.08 시행 · 제00711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00674호 · 일부개정
- 2015.12.22 시행 · 제00628호 · 타법개정
- 2015.12.16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5.12.08 시행 · 제00625호 · 일부개정
- 2015.10.30 시행 · 제00618호 · 일부개정
- 2015.01.02 시행 · 제0058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35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4.02.14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 2014.02.0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 2014.01.06 시행 · 제00535호 · 일부개정
- 2013.11.04 시행 · 제0052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 2012.12.31 시행 · 제00493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00436호 · 일부개정
- 2011.10.29 시행 · 제00428호 · 타법개정
- 2011.03.31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0374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374호 · 일부개정
2019.12.20 시행 판 → 2020.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4곳
종전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종전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개정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① (생 략)
개정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ㆍ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ㆍ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ㆍ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ㆍ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개정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과 그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명하는 경우: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바꾸어 임명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
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제25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종전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개정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개정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종전
<신 설>
개정
제39조의2(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단
2.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타이어 소음도 측정 능력이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은 별표 14의3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9조의3(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2. 타이어 모델별 정면 사진 및 트레드(타이어의 접지 부분의 고무층으로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을 말한다) 사진
3.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증명서를 타이어제작자등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받은 타이어제작자등은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 또는 수입을 중단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9조의4(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①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정장소는 타이어 소음 발생지점과 측정지점 간의 자유음장조건이 1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할 것
2. 측정 장소 중앙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소음을 막는 물체가 없는 장소일 것
3. 풍속 및 온도 등 기후의 영향이 적은 환경일 것
4. 소음도는 측정차량이 시속 60킬로미터 이상 90킬로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속도로 운행될 때 측정할 것
5. 측정 당시 온도 등 환경을 고려한 보정값을 분석하여 최종 소음도 측정값에 반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타이어제작자등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측정결과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9조의5(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14의4와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9조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6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의7서식과 같다.
②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타이어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금지 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8서식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9조의7(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①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공단은 타이어제작자등이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타이어제작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타이어의 선정, 조사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방법 등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61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환경부장관
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62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국립환경과학원장
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①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①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의 표시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의
3. 법 제34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7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25조 및
별표 12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개정
7. 제25조 및
별표 11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종전
8. ∼ 17. (생 략)
개정
8. ∼ 1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