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인지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법률 제16106호, 2018. 12. 31.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가 인지세 납부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인지세 납부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22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0호,201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호,2008.5.8>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02.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인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7호를 삭제한다.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부칙 <제1874호,1992.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