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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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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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전부개정
2019.06.12 시행 판 → 2020.01.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8곳
종전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
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하였다
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
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
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단서 신설>
개정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
의 면적에 관한 사항
개정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의 면적에 관한 사항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가족묘지등
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개정
3.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종전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종전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종전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16조제5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
단서 및
제16조제6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20조(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
제16조제4항
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
제16조제5항
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6조제4항
후단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6조제4항
후단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④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종전
②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종전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종전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종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같은 조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조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개정
나.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같은 항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종전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개정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3. ∼ 11. (생 략)
개정
3.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제2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
으로 한다.
개정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제2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
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5(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26조의5(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4조제3항
에 따라 법인묘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개정
2. 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법인묘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16조제4항
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개정
4. 법
제16조제5항
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
개정
6.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삭 제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와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8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보존묘지등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제29조(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2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3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소유자,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4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묘지소유자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시ㆍ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묘지소유자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시ㆍ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ㆍ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류금품의 처분에 관한 사무
종전
4. ∼ 15. (생 략)
개정
4. ∼ 1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