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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32호 · 2020.01.07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1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1.24 시행 · 제35215호 · 일부개정
  4. 2024.08.07 시행 · 제34811호 · 일부개정
  5.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6. 2024.05.07 시행 · 제34498호 · 일부개정
  7.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8. 2023.05.02 시행 · 제32977호 · 타법개정
  9.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0.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11. 2022.01.28 시행 · 제32375호 · 일부개정
  12.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13. 2020.01.07 시행 · 제30332호 · 일부개정
  14. 2019.06.12 시행 · 제29804호 · 일부개정
  15.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6. 2018.06.19 시행 · 제28981호 · 일부개정
  17. 2017.12.29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19.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20. 2016.08.30 시행 · 제27468호 · 일부개정
  21. 2016.01.29 시행 · 제26937호 · 일부개정
  22. 2015.07.20 시행 · 제26418호 · 일부개정
  23.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5.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6. 2013.06.17 시행 · 제24613호 · 일부개정
  27.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28.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29.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30. 2012.08.02 시행 · 제23996호 · 일부개정
  31.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32. 2011.06.01 시행 · 제22945호 · 타법개정
  33.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34.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3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3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7.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3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40.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41.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전부개정

2019.06.12 시행 판 → 2020.01.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8곳

종전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

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하였다

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

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

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단서 신설>

개정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

의 면적에 관한 사항

개정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의 면적에 관한 사항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가족묘지등

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개정

3.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종전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종전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종전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16조제5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

단서 및

제16조제6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20조(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

제16조제4항

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

제16조제5항

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6조제4항

후단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6조제4항

후단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④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종전

②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종전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종전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종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같은 조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조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개정

나.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같은 항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종전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개정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3. ∼ 11. (생 략)

개정

3.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제2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

으로 한다.

개정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제2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

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5(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26조의5(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4조제3항

에 따라 법인묘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개정

2. 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법인묘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16조제4항

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개정

4. 법

제16조제5항

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

개정

6.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삭 제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와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8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보존묘지등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제29조(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2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3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소유자,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4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묘지소유자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시ㆍ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묘지소유자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시ㆍ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ㆍ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류금품의 처분에 관한 사무

종전

4. ∼ 15. (생 략)

개정

4. ∼ 1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