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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156호 · 2020.01.15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3개
  1. 2026.07.01 시행 · 제0062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00598호 · 타법개정
  3. 2025.10.31 시행 · 제00587호 · 타법개정
  4. 2025.05.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5. 2025.01.31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6. 2025.01.23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7. 2024.12.01 시행 · 제00525호 · 일부개정
  8. 2024.08.0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9. 2024.01.04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10. 2023.04.19 시행 · 제00397호 · 타법개정
  11. 2022.12.30 시행 · 제00366호 · 일부개정
  12. 2022.12.19 시행 · 제00363호 · 타법개정
  13. 2022.12.01 시행 · 제00361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00360호 · 타법개정
  15. 2022.04.21 시행 · 제00330호 · 일부개정
  16. 2021.07.13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17. 2021.06.10 시행 · 제00261호 · 일부개정
  18. 2020.04.16 시행 · 제00156호 · 일부개정
  19. 2020.01.15 시행 · 제00156호 · 일부개정
  20. 2019.02.18 시행 · 제00102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22. 2017.02.06 시행 · 제01365호 · 일부개정
  23. 2017.01.28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24. 2016.08.25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25.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26. 2016.01.21 시행 · 제01242호 · 일부개정
  27. 2015.08.04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28.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29. 2014.09.02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30. 2013.11.23 시행 · 제00028호 · 일부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32. 2012.06.01 시행 · 제00299호 · 일부개정
  33.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34. 2012.02.05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35. 2011.05.17 시행 · 제00216호 · 일부개정
  36. 2010.11.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37. 2010.06.24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38. 2009.07.03 시행 · 제00091호 · 타법개정
  39. 2009.06.01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40. 2008.12.18 시행 · 제00047호 · 타법개정
  41. 2008.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42. 2007.01.09 시행 · 제00368호 · 일부개정
  43. 2006.09.07 시행 · 제00345호 · 타법개정

2019.02.18 시행 판 → 2020.01.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5곳

종전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양도ㆍ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1. 양도ㆍ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개정

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종전

마. (생 략)

개정

마. (현행과 같음)

종전

2. 상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2. 상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개정

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3.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3.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개정

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종전

마. (생 략)

개정

마.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상속인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다목 전단의 서류 중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본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종전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⑥ 지위승계 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 서류”로 본다.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지위승계 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 서류”로 본다.

종전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개정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종전

5.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개정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협회 또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

①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

①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4(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수집ㆍ분석 및 공유

3.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 촉진

② 소방청장은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소방청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및 제공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종전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방기술자 인정자는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협회 또는 영 제20조제4항

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