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개
- 2027.01.01 시행 · 제21472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20383호 · 일부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13호 · 타법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42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098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8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5호 · 일부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61호 · 일부개정
-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93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제정
2018.05.29 시행 판 → 2020.01.1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33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률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만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이하 “특별분담금률”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제33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률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
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만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이하 “특별분담금률”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