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096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31876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30760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8887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80호 · 타법개정
- 2018.05.29 시행 · 제28887호 · 일부개정
- 2017.07.17 시행 · 제28184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68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541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0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석면피해인정기준(제4조 관련)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석면피해인정기준(제4조 관련)
1.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조직병리학적 검사 또는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원발성 악
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을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
로 인정되는 경우(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
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露出歷)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
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를 통하여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1) 조직병리학적 검사 또는 세포병리학적 검사
2)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세포병
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의학적 판단 등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3호나목의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 기준에 따른 병 유형
(이하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라 한다)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
인 경우
2) 석면이 원인이 되어 흉막반이 있는 경우
3)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조폐 중량 1g당 석면소체가 5,000개 이상 있는 경우
나)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1㎛ 이상인 석면섬유가
5,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다)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5㎛ 이상인 석면섬유가
2,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라) 기관지 폐포 세정액 1㎖당 석면소체가 5개 이상 있는 경우
3. 석면폐증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가. 석면폐증 피해등급
석면폐증의 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병 유형과 폐기능 장해단계에
따라 제1급, 제2급 및 제3급으로 구분한다.
나.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을 판독하여 다음
의 의심형, 초기형 또는 진행형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병 유형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의 영상 ┃
┠────┼───────────────────────────────┨
┃의심형 │ 폐섬유화 소견은 있으나, 그 소견이 석면에 의한 질환이 아닌 ┃
┃ │다른 질환에 의한 것과 구분이 안 되는 경우 ┃
┠────┼────────────────────┬──────────┨
┃초기형 │ 다음 가)부터 아)까지의 폐섬유화 소견 │ 해당 폐섬유화의 침 ┃
┃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소견이 관찰되는 │범 정도가 폐야(肺 ┃
┃ │경우 │野, lung field) 외측┃
┃ │ 가) 가슴막 밑 점 또는 분지형 음영(sub │으로부터 3분의 1 ┃
┃ │pleural dotlike or branching opacit │미만에 해당하는 경 ┃
┃ │ies) │우 ┃
┠────┤ 나) 가슴막 밑 곡선 음영(subpleural cu ├──────────┨
┃진행형 │rvilinear opacities) │ 해당 폐섬유화의 ┃
┃ │ 다) 폐실질 밴드(parenchymal bands) │침범 정도가 폐야 ┃
┃ │ 라) 폐소엽 내 간질비후(intralobular in │외측으로부터 3분 ┃
┃ │terstitial thickening) │의 1 이상에 해당하 ┃
┃ │ 마) 폐소엽 간 중격비후(interlobular │는 경우 ┃
┃ │septal thickening) │ ┃
┃ │ 바) 견인 기관지확장증과 세(細)기관지 │ ┃
┃ │확장증(traction bronchiectasis and │ ┃
┃ │bronchiolectasis) │ ┃
┃ │ 사) 간유리 음영(ground-glass opaciti │ ┃
┃ │es, GGO) │ ┃
┃ │ 아) 벌집모양 음영(honeycombing) │ ┃
┗━━━━┷━━━━━━━━━━━━━━━━━━━━┷━━━━━━━━━━┛
2)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촬영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구분 │촬영기준 ┃
┠─────┼──────────────────────────────┨
┃촬영 │전체 폐야가 포함되도록 경부 하부부터 상복부까지 촬영해 ┃
┃범위 │야 한다(폐첨부가 보이지 않는 폐 상부 사진이 적어도 한 ┃
┃ │장 이상 더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횡격막과 갈비가로막 각 ┃
┃ │이하 폐가 보이지 않는 폐 하부 사진이 한 장 이상 더 포함 ┃
┃ │되도록 촬영해야 한다). ┃
┠─────┼──────────────────────────────┨
┃ │ ┃
┃ │ ┃
┃호흡과 │가) 나선형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자세, │ (1) 관전압 120킬로볼트피크(kVp), 관전류 100밀리암 ┃
┃방사선 │페어세컨드(mAs) 전후 ┃
┃조사량 │ (2)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5밀리미터(㎜), 간격 ┃
┃및 │은 5밀리미터(㎜) ┃
┃조영제 │ (3) 표준연산(Standard algorithm)을 사용 ┃
┃ │ (4) 최대 흡기상태에서 누운 자세로 촬영 ┃
┃ │나)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 │ (1) 관전압 120킬로볼트피크(kVp), 관전류 100밀리암 ┃
┃ │페어세컨드(mAs) 전후(150밀리암페어세컨드 이상은 ┃
┃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 것) ┃
┃ │ (2)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1.5밀리미터(㎜), ┃
┃ │간격은 10밀리미터(㎜) ┃
┃ │ (3)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Bony algorithm ┃
┃ │or High spatial frequency algorithm)을 사용 ┃
┃ │ (4) 최대 흡기상태에서 누운 자세와 엎드린 자세로 각각 ┃
┃ │촬영 ┃
┃ │다) 조영제는 사용하지 않는다[모든 촬영은 정상 방사선 ┃
┃ │조사량(저선량이 아님)을 이용하며, 16채널 다중검출 나 ┃
┃ │선형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이상의 기종으로 촬영할 경우 ┃
┃ │에 종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컴퓨터 단층촬영과 폐 창 ┃
┃ │조절-누운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의 영상작업이 ┃
┃ │누운 자세 1회 촬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 ┃
┃ │다]. ┃
┃ │ ┃
┃ │ ┃
┠─────┼──────────────────────────────┨
┃ │ ┃
┃ │ ┃
┃영상 │아래의 세 종류 영상(종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폐 창조절 ┃
┃작업 │-누운 자세, 폐 창조절-엎드린 자세)이 모두 갖추어져 있 ┃
┃ │어야 한다. ┃
┃ │가) 종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
┃ │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5밀리미터(㎜), 간격 ┃
┃ │은 5밀리미터(㎜) ┃
┃ │ (2) 표준연산 사용 ┃
┃ │ (3) 창 중심은 35하운스필드 단위(HU, Hounsfield ┃
┃ │Unit), 창 간격은 350하운스필드 단위(HU) 전후를 사 ┃
┃ │용(폐 창조절로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
┃ │나) 폐 창조절-누운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
┃ │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밀리미터(㎜), 간격 ┃
┃ │은 10밀리미터(㎜) ┃
┃ │ (2)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을 사용 ┃
┃ │ (3) 창 중심은 -700하운스필드 단위(HU), 창 간격은 ┃
┃ │1,500하운스필드 단위(HU)를 사용 ┃
┃ │다) 폐 창조절-엎드린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
┃ │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밀리미터(㎜), 간격 ┃
┃ │은 10밀리미터(㎜) ┃
┃ │ (2)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을 사용 ┃
┃ │ (3) 창 중심은 -700하운스필드 단위(HU), 창 간격은 ┃
┃ │1,500하운스필드 단위(HU)를 사용 ┃
┃ │ ┃
┃ │ ┃
┗━━━━━┷━━━━━━━━━━━━━━━━━━━━━━━━━━━━━━┛
다. 폐기능 장해의 판정기준
1) 폐기능 장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판정한다. 다만,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
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능 장해단계를 정상으로 본다.
가) 노력성 폐활량(FVC)
나) 1초량(FEV1)
다) 폐확산능(DLCO)
2) 폐기능 장해단계는 정상, 경도장해 및 고도장해로 구분한다.
3) 1)에 따른 검사방법별 폐기능 장해단계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고, 검사방법별 판정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장해정도가 가
장 심한 결과에 따른다.
┏━━━━━━┯━━━━━━━┯━━━━━━━┯━━━━━━━┓
┃폐기능 장해 │노력성 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단계 │ │(1초량/노력성 │ ┃
┃ │ │폐활량이 70 │ ┃
┃ │ │미만인 경우) │ ┃
┠──────┼───────┼───────┼───────┨
┃정상 │정상 예측치의 │정상 예측치의 │정상 예측치의 ┃
┃ │80% 이상 │80% 이상 │75% 이상 ┃
┠──────┼───────┼───────┼───────┨
┃경도장해 │정상 예측치의 │정상 예측치의 │정상 예측치의 ┃
┃ │50% 이상 │45% 이상 │45% 이상 ┃
┃ │80% 미만 │80% 미만 │75% 미만 ┃
┠──────┼───────┼───────┼───────┨
┃고도장해 │정상 예측치의 │정상 예측치의 │정상 예측치의 ┃
┃ │50% 미만 │45% 미만 │45% 미만 ┃
┗━━━━━━┷━━━━━━━┷━━━━━━━┷━━━━━━━┛
라. 석면폐증(제1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
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
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
2)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해
인 경우
마. 석면폐증(제2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
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정상
인 경우
2)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
해인 경우
바. 석면폐증(제3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정상인 경
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
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한다.
4. 미만성 흉막비후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
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
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연속되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의 상에서 흉벽 부분의 길이
가 5㎝ 이상, 상하(craniocaudal) 방향의 길이가 8㎝ 이상, 두
께가 3㎜ 이상인 미만성 흉막비후로 진단되는 경우
나.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원문 파일별표 2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관련)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5.11.30.>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관련) ┌────────┬───────────┬─────────────────┐ │석면질병의 종류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 │및 피해등급 │ │ │ ├────────┼───────────┼─────────────────┤ │1. 원발성 악성중│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 │피종 및 원발성 │받은 경우 그 치료에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 │폐암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 │ │하는 금액 │475에 해당하는 금액 │ ├────────┤가.「국민건강보험법」 ├─────────────────┤ │2. 석면폐증(제1 │제41조에 따른 요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 │급) 및 미만성 흉│급여 비용 중 같은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 │막비후 │법 제44조에 따라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 │ │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 │ │금액. 다만, 같은 법 │342에 해당하는 금액 │ ├────────┤시행령 제19조에 따 ├─────────────────┤ │3. 석면폐증(제2 │른 연간 본인부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 │급) │한액을 초과할 수 없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 │ │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 │ │ │나. 「의료급여법」 제 │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 │ │7조에 따른 의료급여 │228에 해당하는 금액 │ ├────────┤비용 중 같은 법 제 ├─────────────────┤ │4. 석면폐증(제3 │10조에 따라 피인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 │급) │자가 부담하는 금액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 │ │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 │ │ │ │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 │ │ │114에 해당하는 금액 │ └────────┴───────────┴─────────────────┘원문 파일
별표 3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4조의3제1항 관련)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5. 15.>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4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나목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
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법 제47조의4│지정│ │ │
│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취소│ │ │
├──────────────────────┼──────┼──┼──┼───┤
│나.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 │법 제47조의4│지정│ │ │
│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석면환경보건센터 │제1항제2호 │취소│ │ │
│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 │ │ │ │
│경우 │ │ │ │ │
├──────────────────────┼──────┼──┼──┼───┤
│다. 법 제47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 결과 │법 제47조의4│지정│ │ │
│해당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 │제1항제3호 │취소│ │ │
│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
│라. 법 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경고를 3년 동 │법 제47조의4│시정│업무│지정 │
│안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제1항제4호 │명령│정지│취소 │
│ │ │ │3개 │ │
│ │ │ │월 │ │
├──────────────────────┼──────┼──┼──┼───┤
│마.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법 제47조의4│지정│ │ │
│달성되었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 │제1항제5호 │취소│ │ │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원문 파일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7. 7.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
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
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
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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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6조제6항 및 제48조제2항 │법 제54조 │250 │350 │500 ┃
┃을 위반하여 수첩을 타인에게 양 │제1항제1호 │ │ │ ┃
┃도 또는 대여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법 제54조 │250 │350 │500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제1항제2호 │ │ │ ┃
┃한 경우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 │ │ │ │ ┃
┃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 │법 제54조 │300 │400 │500 ┃
┃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3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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