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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18 시행 · 제18951호 · 일부개정
2019.08.06 시행 판 → 2019.10.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2곳
종전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개정
<삭 제>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용도변경)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용도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⑤ (생 략)
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종전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43조의3제2호
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기의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
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기의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삭 제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생 략)
개정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종전
<신 설>
개정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종전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49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종전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개정
제61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건축관계자에 대한 조치가.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나. 해당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
②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같은 항 제1호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제1호가목의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만 해당한다)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종전
제61조의4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이하 “복합자재”라 한다)를 공급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이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는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와 공급받은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① 법 제5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그 밖에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종전
②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3조(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법 제52조의4제2항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서 건축 관련 품질시험의 수행능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종전
<신 설>
개정
제6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종전
제111조(결합건축 대상지)
① 법
제7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개의 대지를 말한다.
개정
제111조(결합건축 대상지)
① 법
제77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개의 대지를 말한다.
종전
1. 2개의 대지 모두가 법
제77조의14제1항
각 호의 지역 중 동일한 지역에 속할 것
개정
1. 2개의 대지 모두가 법
제77조의15제1항
각 호의 지역 중 동일한 지역에 속할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7조의14제1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7조의15제1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의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111조의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6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종전
제111조의3(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77조의16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제111조의3(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77조의17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가. ∼ 타. (생 략)
개정
가.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전
4. ∼ 10. (생 략)
개정
4.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개정
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