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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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타법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제정
2019.11.26 시행 판 → 2020.08.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2곳
종전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
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
를 소유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개정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종전
6. ∼ 9의
2. (생 략)
개정
6. ∼ 9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개정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
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
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종전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종전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개정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종전
④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上限)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농업경영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개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종전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개정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종전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개정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종전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개정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종전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개정
4. 60세
이상인 사람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종전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개정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종전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개정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종전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개정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종전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
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정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
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종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정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종전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개정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제8호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
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③
임대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 기간
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종전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종전
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개정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생 략)
개정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7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한 필지의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걸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제37조제1항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4조의2(농지자료 통합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종전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자
개정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