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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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9 시행 · 제21748호 · 일부개정
- 2009.08.23 시행 · 제21698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6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6.08 시행 · 제21526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1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3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손금산입이 가능한 채권의 대손금(貸損金)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 및 사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을 추가함.
나.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 신설, 제19조의2제1항제11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해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소액채권 중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채권가액의 기준을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함.
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1)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단계 보완(제39조제1항제1호)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기간을 6년에서 3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6년)으로 조정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 추천기관을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하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공익위반 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해당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국민권익위원회ㆍ주무관청ㆍ국세청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함.
2)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사후관리단계 보완(제39조제5항제5호의2신설, 제39조제6항 및 제7항)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의무사항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을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을 추가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며,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 세부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사후관리절차 등을 변경함.
3)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취소단계 보완(제39조제9항, 제10항 및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제39조제11항 신설)
국세청장과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지정취소 예고 통지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주무관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ㆍ취소, 설립허가 위반 등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주무관청이 공유하도록 함.
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도 정비(제50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제50조의2제7항제1호ㆍ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운행 기록 등을 작성 및 비치하지 않아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100퍼센트를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백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마.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제94조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용"이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바. 성실신고확인서 등 제출 제외대상 추가(제97조의4제2항)
성실신고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을 제외함.
사.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제136조제4항)
외국법인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가산이자율을 종전 1일 10만분의 25에서 연 1천분의 21로 인하함.
<법제처 제공>
7/9 · 별표 1~2의2
별표 1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0.2.18>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구분 │사업 │가축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
┃ │ │두수 ├─────┬─────┼────┬────┤ ┃
┃ │ │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 │ │(제곱미터)│(제곱미터)│(헥타르)│(헥타르)│ ┃
┠────┼────┼────┼─────┼─────┼────┼────┼───────┨
┃1. 한우 │사육사업│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
┃ (육우) │ │ │ │ │ │ │당나귀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2. 한우 │비육사업│1두당 │7.5 │5 │0.2 │0.1 │ ┃
┃ (육우) │ │ │ │ │ │ │ ┃
┠────┼────┼────┼─────┼─────┼────┼────┼───────┨
┃3. 유우 │목장사업│1두당 │11 │7 │0.5 │0.25 │ ┃
┠────┼────┼────┼─────┼─────┼────┼────┼───────┨
┃4. 양 │목장사업│10두당 │8 │3 │0.5 │0.25 │ ┃
┠────┼────┼────┼─────┼─────┼────┼────┼───────┨
┃5. 사슴 │목장사업│10두당 │66 │16 │0.5 │0.25 │ ┃
┠────┼────┼────┼─────┼─────┼────┼────┼───────┨
┃6. 토끼 │사육사업│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7. 돼지 │양돈사업│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 ┃
┃ │ │ │ │ │ │ │는 경우를 포 ┃
┃ │ │ │ │ │ │ │함한다. ┃
┠────┼────┼────┼─────┼─────┼────┼────┼───────┨
┃8. 가금 │양계사업│100수당 │33 │16 │- │- │ ┃
┠────┼────┼────┼─────┼─────┼────┼────┼───────┨
┃9. 밍크 │사육사업│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 ┃
┃ │ │ │ │ │ │ │하는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사업연도(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사업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사업연도의 최고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23조제1항제 │ │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1호 및 제2항제1호 │ │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건별 1천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 │해외부동산등의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 │취득가액, 처분가 │ │및 처분 명세서 │ │액 및 투자운용 소 │ │ │ │득의 100분의 10(1 │ │ │ │억원을 한도로 한 │ │ │ │다) │ │ │ │ │ │2.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법 제123조제1항제 │ │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 │2호 및 제2항제2호 │ │ │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 │ │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건별 1천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 │해외부동산등의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 │취득가액, 처분가 │ │및 처분 명세서 │ │액 및 투자운용 소 │ │ │ │득의 100분의 10(1 │ │ │ │억원을 한도로 한 │ │ │ │다) │ │ │ │ │ │3.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 │법 제124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거래를 거부하거 │ │ │ │나 신용카드 매출 │ │ │ │전표를 사실과 다 │ │ │ │르게 발급한 금액 │ │ │ │의 100분의 20(2 │ │ │ │천만원을 한도로 │ │ │ │한다) │ │ │ │ │ │4.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 │법 제124조제2호 │ │ │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 │ │ │ │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 │ │현금영수증을 발 │ │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 │급하지 않거나 사 │ │명령 │ │실과 다르게 발급 │ │ │ │한 금액의 100분 │ │ │ │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원문 파일
별표 2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 │법 제123조제1항 │ │ │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 │제1호 및 법 제121 │ │ │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의3제2항제1호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건별 1천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 │해외부동산등의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 │취득가액의 100 │ │및 처분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 │법 제123조제1항 │ │ │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 │제2호 및 법 제121 │ │ │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 │조의3제2항제2호 │ │ │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 │ │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건별 1천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 │해외부동산등의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 │취득가액의 100 │ │및 처분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3.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법 제124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 │ │거래를 거부하거 │ │우 │ │나 신용카드 매 │ │ │ │출전표를 사실과 │ │ │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 │ │ │20(2천만원을 한 │ │ │ │도로 한다) │ │ │ │ │ │4.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 │법 제124조제2호 │ │ │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 │ │ │ │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 │현금영수증을 발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 │ │급하지 않거나 │ │한 명령 │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 │ │ │100분의 20(2천 │ │ │ │만원을 한도로 한│ │ │ │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