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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19.12.31 시행 판 → 2020.02.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84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조의2(정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ㆍ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종전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5조제4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5조제4항제1호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⑥ (생 략)
개정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2. 화물 취급업
3. 보관 및 창고업
4.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6. 화물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8.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9. 기타 산업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종전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6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종전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말한다.
개정
⑨법 제6조제3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⑩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개정
⑩ 법 제6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말한다.
종전
⑪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⑪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후단 삭제>
종전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또는 전기통신업
개정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종전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개정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종전
⑫ 법 제6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감면기간 중 신성장서비스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개정
⑫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제9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종전
⑬ 법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 10명
2.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명
개정
⑬ 법 제6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감면기간 중 신성장서비스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종전
⑭법 제6조제8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개정
⑭ 법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 10명
2.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명
종전
⑮ 제14항을 적용할 때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⑮법 제6조제8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종전
<16>법 제6조제9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6>제15항을 적용할 때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종전
<17>법 제6조제9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법 제6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개정
<17>법 제6조제9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18>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개정
<18>법 제6조제9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법 제6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
<19>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19>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종전
<20>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개정
<20>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종전
<21>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0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1>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종전
<22>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개정
<22>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23>법 제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3>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종전
<24>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개정
<24>법 제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25>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5>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6>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ㆍ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뺀 금액
2.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3. 1일 10만분의 25
④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종전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개정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종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개정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종전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종전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개정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개정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종전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란 3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종전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란 3배를 말한다.
종전
⑤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개정
⑤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⑥ 제5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개정
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종전
⑦ 제5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⑦ 제6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종전
⑧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⑧ 제6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종전
⑨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⑨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종전
⑩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종전
⑪ 내국인이 지출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별표 7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⑪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⑫ 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⑫ 내국인이 지출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별표 7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종전
⑬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⑬ 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⑮ 법 제10조제6항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6>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항 각 호에 따른 인정취소의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1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4호ㆍ제7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종전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개정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법인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을 준용한다.
개정
⑩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법인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을 준용한다.
종전
⑪ ∼ ⑭ (생 략)
개정
⑪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개정
3.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2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을 준용한다.
개정
⑧ 법 제12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을 준용한다.
종전
⑨ ∼ ⑫ (생 략)
개정
⑨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투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업”이라 한다)이 투자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과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할 것
2. 공동투자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 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할 것
③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개발ㆍ인력개발ㆍ시설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2.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
3.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
4.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④ 법 제13조의3제1항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⑤ 법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여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투자기업이 주식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전액
2. 투자기업이 주식등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⑥ 법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법 제13조의3제5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계산식, 제5항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 1일당 10만분의 25
⑦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이란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주식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⑧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의 양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는 양수 전에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이 영위하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이 양수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⑨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하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7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할 것
2.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일 것
⑩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란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또는 자산의 인수가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인수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⑪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지분비율은 내국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그 인수목적법인의 제7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⑫ 법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을 말한다.
⑬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이 적용되는 공동인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공동투자 등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항에 따른 인수를 하는 경우로 한다.
⑭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공동인수에 참여한 법인이 그 공동인수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주식등을 처분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각각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⑮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6>법 제13조의3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을 준용한다.<17>법 제13조의3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삭제
개정
②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2.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의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종전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이란
「국세기본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제8조에 따른 비용을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비용을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⑥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종전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개정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⑦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4호에 따른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개정
⑦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제6항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때를 말한다) 투자조합관리자등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⑧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4호에 따른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종전
⑨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개정
⑨제8항에 따라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해당 거주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종전
⑩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라 한다)에게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천분의 35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하려는 세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등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과 추징세액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⑩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종전
⑪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⑪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라 한다)에게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천분의 35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하려는 세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등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과 추징세액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삭제
개정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2.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4.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5.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
6.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②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종전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개정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종전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개정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5(안전시설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22조의5(안전시설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개정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종전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개정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
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종전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보안시설”이란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안전시설”이란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25조제1항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유출 방지시설”이란 정보보호시스템시설 등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법 제25조제1항제5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 개발시설”이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추ㆍ채광시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9(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개정
제22조의9(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기업을 설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로 한다)의 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개정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기업을 설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로 한다)의 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종전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
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나.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애니메이션 중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애니메이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11(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22조의11(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 ⑨ (생 략)
개정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종전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개정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종전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개정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⑪ ∼ <18> (생 략)
개정
⑪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을 사업화하는 시설
개정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을 사업화하는 시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3.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
4. 법 제25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4. 법 제25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중소기업 및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제2항 각 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⑤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중소기업 및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제2항 각 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26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말한다.
종전
③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개정
③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종전
④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5. 퇴직일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종전
⑤ 법 제2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종전
⑥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 1일 10만분의 25
개정
⑥ 법 제2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법 제29조의3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⑦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 1일 10만분의 25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29조의3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개정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종전
③ ∼ <17> (생 략)
개정
③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⑥ (생 략)
개정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개정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26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
개정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개정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전
<신 설>
개정
2. 광업
종전
<신 설>
개정
3. 제조업
종전
<신 설>
개정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종전
<신 설>
개정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종전
<신 설>
개정
6. 건설업
종전
<신 설>
개정
7. 도매 및 소매업
종전
<신 설>
개정
8. 운수 및 창고업
종전
<신 설>
개정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1. 부동산업
종전
<신 설>
개정
12. 연구개발업
종전
<신 설>
개정
13. 광고업
종전
<신 설>
개정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종전
<신 설>
개정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종전
<신 설>
개정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전
<신 설>
개정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종전
<신 설>
개정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종전
<신 설>
개정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전
<신 설>
개정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종전
<신 설>
개정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종전
<신 설>
개정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종전
<신 설>
개정
23. 스포츠 서비스업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종전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개정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종전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개정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⑤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개정
6.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3항, 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⑥ 제3항, 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개정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종전
가. 상시근로자 수:
개정
가. 상시근로자 수:
종전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개정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⑨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⑨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⑩ ∼ ⑭ (생 략)
개정
⑩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종전
1.
제5조제18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개정
1.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⑪ (생 략)
개정
③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종전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③ 법 제30조의6제3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④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개정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종전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개정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종전
3. 1일 10만분의 25
개정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⑤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1.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종전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종전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개정
3.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
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
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개정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종전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종전
⑦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개정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 제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개정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제4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종전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개정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 제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종전
⑩ 법 제30조의6제6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법 제30조의6제7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통합법인은
제5조제25항
또는 제61조제7항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통합법인은
제5조제26항
또는 제61조제7항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⑨ ∼ <19> (생 략)
개정
⑨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3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그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4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의3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법인인 경우: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종전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처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개정
②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각각 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종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물적분할 및 분할합병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적격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은 해당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분할로 양수받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승계하고 제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③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자회사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④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3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법인인 경우
2.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종전
⑤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자회사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⑤ 법 제38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⑥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⑥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종전
⑦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게 된 그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⑧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제6항의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잔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6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⑧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는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현물출자등 양도차익명세서 및 과세이연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⑨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⑨
법 제38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자기주식교환일 및 교환대상주식의 범위
개정
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2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주권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개정
2.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및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⑤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1. 삭 제
2. 삭 제
⑥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범위는
제5조제8항에 규정된
물류산업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범위는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법인의 자산가액(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이 가장 큰 법인
개정
1. 법인의 자산가액(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이 가장 큰 법인
종전
2. 법인의 매출액(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된 매출액이 가장 큰 법인
개정
2. 법인의 매출액(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된 매출액이 가장 큰 법인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이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이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전략적 제휴계획은 벤처기업(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과의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전략적 제휴계획은 벤처기업(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과의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장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와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와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6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60조제4항 전단에서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4항에 따른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삭제
개정
③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3.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종전
④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3.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개정
④ 법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종전
⑤ 법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종전
⑥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⑦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종전
⑧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⑧ 법 제63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 근무인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중 상시 근무하는 자 및 같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중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개정
⑩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를 말한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6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⑫법 제6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항 각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개정
2.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3항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재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63조의2제6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재산세액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재산세액의 차액을 말하고,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말한다.
개정
⑭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재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63조의2제6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재산세액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재산세액의 차액을 말하고,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개정
2.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⑮·<16> (생 략)
개정
⑮·<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⑭ (생 략)
개정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법 제6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6조의3 및 제67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개정
⑮ 법 제66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6>법 제6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6조의3 및 제67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종전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
개정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
종전
<신 설>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어로어업소득”이라 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2. 어로어업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종전
② ∼ ⑪ (생 략)
개정
②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6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개정
⑫ 법 제67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⑬법 제6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종전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6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개정
⑦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법 제6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종전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⑬ (생 략)
개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개정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후단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종전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⑪ (생 략)
개정
④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1.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토보상과
현금보상
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3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제4호의 경우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의 채권보상을 말한다)
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3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종전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제4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5항제4호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자와 현물출자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현물출자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제23조제10항을 준용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86조의3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86조의3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4 삭제
개정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법 제87조의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기금융상품 중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7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87조의7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2.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천재지변나. 거주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④ 법 제87조의7제4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국세청장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입연도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확인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에 통보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금융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가입자에게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종전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개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 개시 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종전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후단 신설>
개정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전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하고, 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⑤ 법 제9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개정
⑤ 법 제96조제1항 각 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⑥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⑥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전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9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종전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후단 신설>
개정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
개정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
종전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후단 신설>
개정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⑪ (생 략)
개정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99조의6제6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의 세액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25항
을 준용한다.
개정
⑫ 법 제99조의6제6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의 세액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26항
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법 제99조의10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의 변경이 없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거주자의 근무 장소의 변경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용되어 월 15일 이상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2.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연속하여 지급 받을 것
② 법 제99조의10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납액에서 가목의 금액을 빼고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10제3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99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9조의5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소멸신청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징수특례신청서”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10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①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
를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①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이하 이 절에서 “동거입양자”라 한다)
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거주자가
부모
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개정
1. 거주자가
부모 모두
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종전
2. 거주자가
부모(부 또는 모
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개정
2. 거주자가
부모(부모 중 한 명
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가. 그 부모 각각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나.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될 것
종전
3. 거주자가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정
3. 거주자가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일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종전
③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각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각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2.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
종전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종전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
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개정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
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
개정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이하 이 절에서 “근로소득”이라 한다)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8.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개정
8.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하 이 절에서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개정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전
3.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
개정
3.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종전
② 삭제
개정
②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인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이하 이 항에서 “홑벌이 가구”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본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많은 사람
3. 홑벌이 가구로서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4. 홑벌이 가구로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종전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단서 삭제>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개정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을 한 경우
개정
2.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을 한 경우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연도
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개정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종전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
개정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 경우 복수의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때에는 부양자녀와 그 생계를 같이 한 기간이 긴 자를 말한다.
나. 가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이 많은 자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개정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4.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5.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종전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
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을 말한다.
종전
1.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개정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0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란 각각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신청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직자의 상용근로소득(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개정
③ 법 제100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란 각각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신청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
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직자의 상용근로소득(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종전
④법 제10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
의 주소득자로 한다.
개정
④법 제10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란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의 주소득자로 한다.
종전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등이 많은 자
개정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종전
2. 총급여액등이 같은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개정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이 절에서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총급여액등
개정
2. 총급여액 등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이 절에서 “증거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0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④ 법 제100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개정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종전
2. 법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개정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종전
3. 법 제100조의4에 따른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개정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00조의6제6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그 확정신고서에 근로장려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⑥법 제100조의6제6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그 확정신고서에 근로장려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⑦ 법 제100조의6제6항제2호에서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00조의6제6항제2호에서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종합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2.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
종전
⑧ 법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란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나목에 따른
근로소득(제10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
만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란
본인과 그 배우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반기(半期)동안
근로소득(제10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만 있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총급여액등
에 따라 주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이 제3호의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추계 방법 또는 그 밖에 재산상황ㆍ소비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총급여액 등
에 따라 주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이 제3호의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추계 방법 또는 그 밖에 재산상황ㆍ소비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개정
1. 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종전
2.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등(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을 포함한다)이 총급여액등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총급여액등
개정
2.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 등(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포함한다)이 총급여액 등을 지급하는 자가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총급여액 등
종전
3.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
개정
3.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주소득자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소득자는
제100조의6제4항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결정일 현재의 주소득자로 본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주소득자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소득자는
제100조의6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결정일 현재의 주소득자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총급여액등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총급여액등
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총급여액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총급여액 등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총급여액 등
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종전
3. 제100조의7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이후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3. 제100조의7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법 제10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한이 1개월 미만 남은 시점에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를 국세환급금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법 제100조의8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0조의8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만원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00조의8제5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만원을 말한다.
종전
⑤ 법 제100조의8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연 150만원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00조의8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100조의8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연 150만원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할 것
종전
제100조의11(가산세)
① 법 제100조의10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11(가산세)
① 법 제100조의10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개정
1.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4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14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법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법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종전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6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는 “자녀장려금신청서”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총급여액등
개정
2. 총급여액 등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자녀장려금의 신청과 관련된 증명자료 등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7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부양자녀의 범위, 연간 총소득의 범위, 1세대의 범위, 재산의 판정기준, 부양자녀의 판단, 자녀장려금의 결정, 자녀장려금의 환급, 수급사실 증명서 발급, 환급의 제한, 가산세, 확인ㆍ조사,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및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5, 제100조의8 및 제100조의9(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개정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이 절에 따라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는 각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서”, “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 “자녀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로 본다.
1. 부양자녀의 범위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제100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
2. 연간 총소득의 범위: 제100조의33.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제100조의4(제2항은 제외한다)
4. 부양자녀의 판단: 제100조의
55. 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제100조의6(제3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6. 신청서류 등: 제100조의7(제1항ㆍ제8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7. 자녀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
88. 자녀장려금의 환급 등: 제100조의9(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
9. 자녀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10. 가산세: 제100조의1111. 확인ㆍ조사: 제100조의1212.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제100조의1313.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제100조의14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개정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개정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종전
가. ∼ 차. (생 략)
개정
가. ∼ 차. (현행과 같음)
종전
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
<삭 제>
종전
타.·파. (생 략)
개정
타.·파.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25> (생 략)
개정
⑤ ∼ <2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2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9 삭제
개정
제104조의9(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법 제104조의11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잔여재산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잔여재산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1제3항 본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 1일당 10만분의 25
종전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
개정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104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에서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자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제2호가목의 일반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다음 각 목의 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제1호다목의 일반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
개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종전
<신 설>
개정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직전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30제1항에 따른 운송비용 및 해상운송비용은 「해운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출ㆍ수입에 따른 물품의 이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일 것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및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된 구간의 운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것
③ 법 제104조의30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생 략)
개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장애인용 위생깔개를 포함한다)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ㆍ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24. 삭제
개정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 제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운수사업자(각 조합과 운수사업자의 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수탁사업자는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것
종전
③ ∼ ⑬ (생 략)
개정
③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및 백신(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만 해당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⑮ ∼ <17> (생 략)
개정
⑮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② (생 략)
개정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6조의7제7항에 따라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법 제106조의7제8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 사실,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미지급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된 미지급경감세액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106조의7제7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당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④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6조의7제7항에 따라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법 제106조의7제8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 사실,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미지급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된 미지급경감세액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숙박용역 공급확인서에 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특례적용의료기관은 제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에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특례적용의료기관은 제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⑩·⑪ (생 략)
개정
⑩·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10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⑫ 법 제10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를 교부 또는 전송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개정
1.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
를 교부 또는 전송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경유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11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신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경유자동차
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18년 6월 30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경유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노후경유자동차교체
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자동차
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19년 6월 30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노후자동차 교체
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종전
③ 납세의무자는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적용하여 신차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에 “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
”이라고 표시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신차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납세의무자는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적용하여 신차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에 “
노후자동차교체용
”이라고 표시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신차구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신차구입자가 이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신차구입자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판매한자는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의 차액(이하 이 조에서 “차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
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국내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차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ㆍ공제받아야 한다.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신차구입자가 이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신차구입자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판매한자는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의 차액(이하 이 조에서 “차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
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국내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차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ㆍ공제받아야 한다.
종전
⑦ 법 제10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0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노후경유자동차
의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
노후자동차
의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지
않은
경우
종전
2.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2대 이상의 신차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
에 최초로 등록한 해당 신차 1대에 대한 감면세액 및 가산세의 경우
개정
2.
노후자동차
1대당 2대 이상의 신차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
에 최초로 등록한 해당 신차 1대에 대한 감면세액 및 가산세의 경우
종전
3. 신차의 신규등록일 후 2개월 이내에
노후경유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3. 신차의 신규등록일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않은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0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0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차구입자가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노후경유자동차
를 폐차 또는 수출하지 못한 경우
개정
1.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차구입자가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노후자동차
를 폐차 또는 수출하지 못한 경우
종전
2.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게
노후경유자동차
의 폐차를 요청하였으나 폐차 절차의 지연 등으로 해당
노후경유자동차
가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후에 말소등록된 경우
개정
2.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게
노후자동차
의 폐차를 요청하였으나 폐차 절차의 지연 등으로 해당
노후자동차
가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후에 말소등록된 경우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①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개정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①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자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장에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장에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③ ∼ <25> (생 략)
개정
③ ∼ <2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① ∼ ⑤ (생 략)
개정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당해공장시설
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해당 공장시설
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②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재중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재 중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7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2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27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121조의2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2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그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121조의2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와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21조의2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④ 법 제121조의2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법 제121조의2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와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 법 제121조의22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121조의2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⑥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21조의22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종전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중복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중복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2조의3제1항제2호 단서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생 략)
개정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개정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
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종전
9. ∼ 13. (생 략)
개정
9.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⑧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를 취급하는 서점의 경우 도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도서ㆍ공연사용분
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도서ㆍ공연사용분
으로 본다.
개정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후단 및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를 취급하는 서점의 경우 도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으로 본다.
종전
⑩ ∼ ⑫ (생 략)
개정
⑩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운영자 현황,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⑬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운영자 현황,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⑭·⑮ (생 략)
개정
⑭·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⑫ (생 략)
개정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개정
⑬
제1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종전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같은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를 따른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⑤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같은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를 따른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종전
2. 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개정
<삭 제>
종전
2의
2. ∼ 5. (생 략)
개정
2의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개정
3.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42조제5항에서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란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말한다. 다만,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기존 조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42조제5항을 적용할 때에는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기존 조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⑦ 법 제142조제5항에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제8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