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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7017호 · 2020.02.18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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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2개
  1. 2027.08.28 시행 · 제2140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3.23 시행 · 제2196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9.22 시행 · 제2196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5.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6. 2026.05.28 시행 · 제21406호 · 일부개정
  7.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2. 2021.12.16 시행 · 제18263호 · 일부개정
  13. 2020.11.27 시행 · 제17321호 · 일부개정
  14. 2020.10.01 시행 · 제17170호 · 타법개정
  15. 2020.08.19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16. 2020.06.04 시행 · 제16710호 · 일부개정
  17. 2020.05.26 시행 · 제17321호 · 일부개정
  18.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9. 2020.02.18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20. 2019.12.03 시행 · 제16710호 · 일부개정
  21.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22. 2018.09.21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23.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4. 2018.03.20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25. 2017.10.19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26. 2017.06.03 시행 · 제14361호 · 일부개정
  27. 2017.06.03 시행 · 제14357호 · 타법개정
  28. 2017.04.18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29. 2017.01.07 시행 · 제13729호 · 타법개정
  30.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1. 2015.09.28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32.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33. 2015.03.27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34. 2014.09.25 시행 · 제12513호 · 일부개정
  35.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6.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7.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38. 2014.03.11 시행 · 제12412호 · 타법개정
  3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0.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41.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42. 2012.02.22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43. 2011.07.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44.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45.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46.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47. 2009.11.28 시행 · 제09722호 · 일부개정
  48.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9.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1. 2007.12.21 시행 · 제08754호 · 일부개정
  52.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53.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일부개정
  54. 2007.07.13 시행 · 제08504호 · 일부개정
  55.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56.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57.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58.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59.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6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6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2.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제정

2020.06.04 시행 판 → 2020.08.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1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입목(立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개정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종전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개정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종전

라.

입목ㆍ죽

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개정

라.

입목ㆍ대나무

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종전

마.·바. (생 략)

개정

마.·바.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개정

1. 보전산지(保全山地)

종전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개정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종전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개정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5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4.

제3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4.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3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5.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6.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5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6.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鑛害)

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개정

나.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광산피해)

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토석채취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토석채취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4.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5.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5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5.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생 략)

개정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및 제3호(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및 제3호(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안전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ㆍ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의 일시중단

2. 산지전용지, 산지일시사용지, 토석채취지,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綠化被覆)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3. 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개정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에 대한 현황, 산림훼손 실태,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④ 산림청장등은 제3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⑤ 산림청장등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내용 및 시행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안전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ㆍ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의 일시중단

2. 산지전용지, 산지일시사용지, 토석채취지,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綠化被覆)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3. 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종전

<신 설>

개정

⑦ 산림청장등은 제6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종전

<신 설>

개정

⑧ 산림청장등은 제7항제1호에 따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① 산림청장등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산지기본조사, 산지지역조사, 보전산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ㆍ해제 등 산지의 보전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목ㆍ죽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① 산림청장등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산지기본조사, 산지지역조사, 보전산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ㆍ해제 등 산지의 보전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목ㆍ대나무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

개정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종전

1.

제37조제3항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 의무

개정

1.

제37조제6항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 의무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5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

7.

제3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8. ∼ 10. (생 략)

개정

8.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개정

제57조(과태료)

①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개정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개정

2.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3.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4.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5.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