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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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시행 판 → 2020.02.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4곳
종전
제4조(업무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개정
제4조(업무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종전
제9조(영업인가)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
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9조(영업인가)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
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2(등록)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
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9조의2(등록)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
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중요
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개정
3.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하여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
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제공하는 경우(임대주택의 주거여건 조성과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의 건축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
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는 경우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
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제공하는 경우(임대주택의 주거여건 조성과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의 건축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
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종전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2. 부동산개발사업
3. 부동산의 임대차
4. 증권의 매매
5. 금융기관에의 예치
6.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관리ㆍ처분
7.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개정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여야 한다.
1. 부동산
2. 부동산개발사업
3.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4.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5. 증권, 채권
6.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1.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2.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3.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
종전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① (생 략)
개정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의 업무 범위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자산관리회사 및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의 업무 범위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兼營)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兼營)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른 법률에 따라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자로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개정
2. 다른 법률에 따라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자로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3(신용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공모 여부, 총자산의 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평가 및 공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배당)
① (생 략)
개정
제28조(배당)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거래의 제한)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30조(거래의 제한)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보고 사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보고 사항)
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0조 단서
에 해당하는 거래의 체결
개정
3.
제30조제2항
에 해당하는 거래의 체결
종전
3의2.·4. (생 략)
개정
3의2.·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없이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
의 업무를 하거나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을 말한다)한 자
개정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없이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
의 업무를 하거나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을 말한다)한 자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