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7.04.22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1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9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 2020.09.25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 2020.02.28 시행 · 제16570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 2019.01.15 시행 · 제16284호 · 일부개정
- 2019.01.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 2018.10.18 시행 · 제15605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133호 · 일부개정
- 2013.04.23 시행 · 제11503호 · 일부개정
2020.08.28 시행 판 → 2020.02.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 “어촌ㆍ어항재생”이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ㆍ어항을 연계ㆍ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사회ㆍ문화ㆍ경제ㆍ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0.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이란 어촌ㆍ어항재생을 위하여 제47조의3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른 법률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6. 다른 법률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어촌ㆍ어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 또는 용도지역 등의 범위에서 이를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종합적 개발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어촌ㆍ어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 또는 용도지역 등의 범위에서 이를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어항의 종합적 개발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개정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① (생 략)
개정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설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토지는 제외한다)를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
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해당 토지의 용도 및 허가신청의 기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2(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촌ㆍ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연도별 투자 계획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어촌ㆍ어항재생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
7. 그 밖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계획수립권자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정책의 발굴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운영ㆍ관리 지원
5. 위원회의 운영 지원
6.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5(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① 사업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어촌ㆍ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의 의견수렴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①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7(준용규정)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수립권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촌ㆍ어항재생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47조의3제5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47조의3제4항”으로 보며, 제10조 중 “시행계획”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은 “사업계획수립권자의”로 보고,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중 “제9조제1항 단서”는 “제47조의6제1항 단서”로 본다.
종전
제5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 비지정권자 또는 제25조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는 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5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47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 비지정권자 또는 제25조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는 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ㆍ가옥ㆍ선박ㆍ토석(土石)ㆍ죽목ㆍ운반구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ㆍ가옥ㆍ선박ㆍ토석(土石)ㆍ죽목ㆍ운반구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종전
제53조(손실보상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제52조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손실보상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제52조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이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을 입은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공탁하고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이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을 입은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공탁하고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