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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00392호 · 2020.02.28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5.03.11 시행 · 제0072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2.24 시행 · 제00536호 · 타법개정
  3.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4. 2021.06.30 시행 · 제00486호 · 타법개정
  5. 2020.08.28 시행 · 제00432호 · 타법개정
  6. 2020.04.06 시행 · 제00402호 · 타법개정
  7. 2020.02.28 시행 · 제00392호 · 일부개정
  8. 2019.06.12 시행 · 제00342호 · 일부개정
  9. 2018.10.18 시행 · 제00305호 · 일부개정
  10. 2018.05.29 시행 · 제00292호 · 일부개정
  11. 2017.01.02 시행 · 제00217호 · 타법개정
  12. 2016.12.01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13. 2015.10.22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14. 2015.01.08 시행 · 제00134호 · 타법개정
  15. 2014.12.31 시행 · 제00127호 · 타법개정
  16. 2014.09.25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17. 2013.03.2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019.06.12 시행 판 → 2020.02.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8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종합개발시설이 건축물인 경우로서 해당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당초 승인된 목적 외의 사용의 사유 및 규모 등의 변경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개정

제8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종합개발시설이 건축물인 경우로서 해당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당초 승인된 목적 외의 사용의 사유 및 규모 등의 변경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종전

제26조의2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의2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3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교육ㆍ훈련의 기본방향

개정

1. 영 제42조의3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2.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개정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종전

제26조의3(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49조의4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바다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다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제1항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제26조의3(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ㆍ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ㆍ훈련의 내용

4. 그 밖의 교육ㆍ훈련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49조의4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바다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다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제1항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