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5.03.11 시행 · 제0072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2.24 시행 · 제00536호 · 타법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 2021.06.30 시행 · 제00486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00432호 · 타법개정
- 2020.04.06 시행 · 제00402호 · 타법개정
- 2020.02.28 시행 · 제00392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00342호 · 일부개정
- 2018.10.18 시행 · 제00305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00292호 · 일부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17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 2015.10.22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2015.01.08 시행 · 제00134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27호 · 타법개정
- 2014.09.25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 2013.03.2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019.06.12 시행 판 → 2020.02.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8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종합개발시설이 건축물인 경우로서 해당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당초 승인된 목적 외의 사용의 사유 및 규모 등의 변경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개정
제8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종합개발시설이 건축물인 경우로서 해당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당초 승인된 목적 외의 사용의 사유 및 규모 등의 변경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종전
제26조의2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의2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3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교육ㆍ훈련의 기본방향
개정
1. 영 제42조의3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2.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개정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종전
제26조의3(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49조의4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바다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다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제1항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제26조의3(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ㆍ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ㆍ훈련의 내용
4. 그 밖의 교육ㆍ훈련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49조의4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바다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다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제1항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