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5개
- 2023.04.24 시행 · 제0120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1.01 시행 · 제00776호 · 일부개정
-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609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00528호 · 일부개정
- 2017.10.2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77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8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08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00116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00108호 · 일부개정
2019.03.20 시행 판 → 2020.03.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6조(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제6조(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영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
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지출한 건축비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도급을 한 자가 그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반관리비. 이 경우 일반관리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 영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
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지출한 건축비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도급을 한 자가 그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반관리비. 이 경우 일반관리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