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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시행 판 → 2020.03.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4조(산지의 구분)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산지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ㆍ공공용시설
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ㆍ공공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오목, 토목 및 우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종전
<신 설>
개정
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 제32조제3항에 따른 구역의 경계 표시 및 복구비의 예치: 2020년 1월 1일
종전
② 산림청장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