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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37호 · 2020.03.11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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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6개
  1. 2026.07.01 시행 · 제3643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3.17 시행 · 제36180호 · 일부개정
  4.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5. 2025.01.31 시행 · 제35213호 · 일부개정
  6. 2025.01.21 시행 · 제35213호 · 일부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4.02 시행 · 제34379호 · 일부개정
  9. 2024.01.04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10. 2023.12.01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11. 2023.11.28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12.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타법개정
  13.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4. 2022.04.21 시행 · 제32314호 · 일부개정
  15. 2022.01.06 시행 · 제32314호 · 일부개정
  16.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타법개정
  17.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18. 2021.06.10 시행 · 제31714호 · 일부개정
  19. 2021.06.01 시행 · 제31714호 · 일부개정
  20.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2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2. 2020.09.10 시행 · 제31000호 · 일부개정
  23. 2020.09.08 시행 · 제31000호 · 일부개정
  24. 2020.03.11 시행 · 제30237호 · 일부개정
  25.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26.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27. 2019.02.10 시행 · 제29513호 · 일부개정
  28.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29. 2018.06.27 시행 · 제28995호 · 타법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28216호 · 타법개정
  32. 2017.01.28 시행 · 제27411호 · 일부개정
  33.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7.28 시행 · 제27411호 · 일부개정
  36.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37. 2016.01.21 시행 · 제26915호 · 일부개정
  38. 2015.07.01 시행 · 제26336호 · 일부개정
  39. 2015.01.06 시행 · 제26031호 · 일부개정
  40.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41.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4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3. 2013.11.23 시행 · 제24864호 · 일부개정
  44.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45. 2012.02.05 시행 · 제23571호 · 타법개정
  46. 2012.02.05 시행 · 제23367호 · 일부개정
  47. 2011.12.13 시행 · 제23367호 · 일부개정
  48.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49.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50. 2010.11.18 시행 · 제22455호 · 일부개정
  51. 2010.10.24 시행 · 제22455호 · 일부개정
  52. 2009.07.27 시행 · 제21642호 · 일부개정
  53.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54. 2009.03.31 시행 · 제21381호 · 일부개정
  55.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56. 2007.01.24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2019.10.08 시행 판 → 2020.03.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종전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개정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종전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개정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개정

2.

특정소방대상물

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가스계(이산화탄소ㆍ할로겐화합물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는 것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가. 스프링클러설비등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개정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