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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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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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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시행 판 → 2020.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4곳
종전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개정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개정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종전
<신 설>
개정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종전
<신 설>
개정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개정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1)
단서에 따른 경자동차는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로 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1)
단서에 따른 경자동차는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로 한다.
종전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에 제공되는 자동차(기계장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종전
④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에 제공되는 자동차(기계장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종전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종전
1. ∼ 25. (생 략)
개정
1. ∼ 25. (현행과 같음)
종전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
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개정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학술단체ㆍ장학법인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ㆍ체육단체
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종전
27. ∼ 34. (생 략)
개정
27. ∼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
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개정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
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13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경우 취득 목적, 법인 또는 사무소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 시기 등은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전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생 략)
개정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5조제2항제7호
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5조제2항제8호
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의 “차량”에는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개정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의 “차량”에는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①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의 다음 날
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①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
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난 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장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해야
한다.
다만,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지난 달 시ㆍ군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의 신고서를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8조(기장 의무)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8조(기장 의무)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담배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장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
, 품종별 수량
개정
3.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 품종별 수량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전월 중
해당 시ㆍ군에서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개정
1.
지난해
해당 시ㆍ군에서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전월 중
전 시ㆍ군지역(시ㆍ군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개정
3.
지난해
전 시ㆍ군지역(시ㆍ군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종전
4.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 제1호에 따른 × 제2호에 따른 총세액 ││받을 세액 산출세액 ────────────││ 제3호에 따른 총세액 │└───────────────────────────────────┘
개정
4.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 제2호에 따른 ×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 ││받을 세액 총세액 ─────────────││ 제3호에 따른 총세액 │└─────────────────────────────────────┘
종전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종전
1.
전월 중
각 시ㆍ군에서 소매인에게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개정
1.
지난해
각 시ㆍ군에서 소매인에게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전월 중
전 시ㆍ군지역별로 소매인에게 실제로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개정
3.
지난해
전 시ㆍ군지역별로 소매인에게 실제로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종전
4. 다음 계산방식으로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각 시ㆍ군이 실제로 = 제1호에 따른 × 제2호에 따른 총세액 ││받을 세액 산출세액 ────────────││ 제3호에 따른 총세액 │└──────────────────────────────────┘
개정
4. 다음 계산방식으로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 제2호에 따른 ×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 ││받을 세액 총세액 ─────────────││ 제3호에 따른 총세액 │└─────────────────────────────────────┘
종전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에 대한 시ㆍ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적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ㆍ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이하 제7항 및 제8항에서 “징수실적”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
개정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에 대한 시ㆍ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적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전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ㆍ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이하 제7항 및 제8항에서 “징수실적”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5분의 9와 15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고, 그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종전
1.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안분액 계산식┌───────────────────────────────────────────────┐│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안분액 과세표준 × 9%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개정
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안분액 과세표준 × 5%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종전
2.
취득세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개정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종전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A×B)-(A×C)]-D} × E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C: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D: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A×B)-(A×C)]÷11} ││E: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
개정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A×B)-(A×C)]-D} × E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A×B)-(A×C)]÷11} ││E: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
개정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
종전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
개정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
종전
마. (생 략)
개정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2에 따른 금액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3에 따른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안분액 10%) - (제1항제3호의 금액 시ㆍ도의 가중치 ││ + 제1항제4호 각 목의 ──────────────────││ 금액의 합)]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종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
에서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계산식
에서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종전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
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 수도권 외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개정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계산식
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 수도권 외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① 법
제7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①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종전
② 납입관리자는 제75조에 따라 시ㆍ도별로 나눈 지방소비세를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각 시ㆍ도 금고에 납입하고, 각 시ㆍ도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입 및 안분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직접 납입하고,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해당 시ㆍ도 교육청 금고에 직접 납입한다.
개정
② 납입관리자는 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종전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개정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종전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개정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종전
<신 설>
개정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종전
<신 설>
개정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종전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납세의무자와 체류지가 동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납세의무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개정
1.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종전
2.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개정
2.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종전
② 법
제75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② 법
제75조제1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종전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
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
을 말한다.
종전
제87조(납세지 등)
① (생 략)
개정
제87조(납세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무지
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로 한다
.
개정
②
근무지
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해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종전
<신 설>
개정
1. 근무지를 변경한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근무지
종전
<신 설>
개정
2.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주된 근무지
종전
<신 설>
개정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사람의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종전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
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② (생 략)
개정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95조제4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제99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99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제100조의14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의14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03조의24제5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려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에 발생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결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은 환급받을 자의 확정신고 당시(특별징수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개정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단서 삭제>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4. ∼ 17. (생 략)
개정
14.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⑨ (생 략)
개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의 시기까지 계속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한다.
개정
⑩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의 시기까지 계속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에 따라 매각이 예정되었던 토지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그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개정
2. 제1호에 따라 매각이 예정되었던 토지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그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종전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5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의 타당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토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한 토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 필요성
2. 확대 또는 추가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규모
3. 분리과세 적용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4. 감소되는 지방세 규모 및 재원보전대책
5. 그 밖에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등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및 그 대상의 적절성 등 분리과세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분리과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평가의 세부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개정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개정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종전
2.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개정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6조의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① 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종교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③ 법 제119조의3제2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5조에 따른 납기개시 20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등”이라 한다)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
2. 향교재단등의 이사회 회의록
3.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단체별 합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가 변동하기 전까지는 제3항의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개정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2륜 자동차: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2륜의 자동차로서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
개정
나. 이륜자동차: 총 배기량 125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로서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