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 2027.08.12 시행 · 제2187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1.12 시행 · 제2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07.31 시행 · 제2017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4.23 시행 · 제20504호 · 일부개정
- 2024.08.07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19444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19291호 · 일부개정
- 2022.06.22 시행 · 제18605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195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16718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2.12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 2019.12.03 시행 · 제16718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 2019.04.16 시행 · 제16237호 · 일부개정
- 2018.12.11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 2017.12.12 시행 · 제15184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6.12.23 시행 · 제13596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9.16 시행 · 제11048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1050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09026호 · 일부개정
- 2008.06.15 시행 · 제08689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8.26 시행 · 제08488호 · 일부개정
- 2006.09.27 시행 · 제08003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55호 · 일부개정
- 2004.07.30 시행 · 제07147호 · 일부개정
- 2003.02.27 시행 · 제06726호 · 일부개정
- 2002.01.19 시행 · 제06616호 · 일부개정
-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 2000.07.13 시행 · 제06155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39호 · 제정
2019.12.03 시행 판 → 2020.03.2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