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6.17 시행 · 제218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17 시행 · 제218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09 시행 · 제2190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384호 · 일부개정
- 2021.06.01 시행 · 제17483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94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40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제정
2020.05.27 시행 판 → 2020.03.2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8조(이행강제금)
① ∼ ⑥ (생 략)
개정
제18조(이행강제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