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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법률 제17107호 · 2020.03.24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7.04.22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4.21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4.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5. 2021.06.23 시행 · 제17749호 · 일부개정
  6.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8. 2020.09.25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9.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0. 2020.03.24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11. 2020.02.28 시행 · 제16570호 · 일부개정
  12. 2019.06.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13. 2019.01.15 시행 · 제16284호 · 일부개정
  14. 2019.01.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15. 2018.10.18 시행 · 제15605호 · 일부개정
  16. 2018.05.29 시행 · 제15133호 · 일부개정
  17. 2013.04.23 시행 · 제11503호 · 일부개정

2021.01.01 시행 판 → 2020.03.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8. “폐기물”이란 폐어구(廢漁具), 쓰레기, 연소물(燃燒物),

오니(汚泥)

, 폐유, 폐산(廢酸), 폐(廢)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8. “폐기물”이란 폐어구(廢漁具), 쓰레기, 연소물(燃燒物),

오염 침전물

, 폐유, 폐산(廢酸), 폐(廢)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ㆍ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5년

마다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ㆍ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

마다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

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

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 ⑨ (생 략)

개정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에 한

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에 한정

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종전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개정

3.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개정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47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비지정권자 또는 제25조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는 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5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47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비지정권자 또는 제25조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는 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착수

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ㆍ가옥ㆍ선박ㆍ토석(土石)ㆍ죽목ㆍ운반구 또는 그 밖의

공작물

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ㆍ가옥ㆍ선박ㆍ토석(土石)ㆍ죽목ㆍ운반구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

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