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9개
- 2026.08.28 시행 · 제214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21185호 · 일부개정
- 2025.12.02 시행 · 제21185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20762호 · 일부개정
- 2024.09.20 시행 · 제20392호 · 일부개정
- 2024.08.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83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 2022.06.08 시행 · 제18562호 · 일부개정
- 2021.07.13 시행 · 제17900호 · 일부개정
- 2021.04.21 시행 · 제17554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51호 · 일부개정
- 2020.06.25 시행 · 제16831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36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1.19 시행 · 제16005호 · 일부개정
- 2018.12.18 시행 · 제16005호 · 일부개정
- 2018.10.25 시행 · 제15737호 · 일부개정
- 2018.10.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 2018.04.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 2018.03.22 시행 · 제14939호 · 타법개정
- 2018.03.22 시행 · 제14720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43호 · 일부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88호 · 일부개정
- 2016.01.19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 2014.09.19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11191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12.09 시행 · 제1079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0.03.22 시행 · 제10159호 · 일부개정
- 2009.07.08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 2009.01.07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69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54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10.14 시행 · 제07596호 · 일부개정
- 2004.07.01 시행 · 제07055호 · 일부개정
- 2003.07.29 시행 · 제06954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0.07.29 시행 · 제06234호 · 일부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90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5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5호 · 일부개정
- 1995.07.01 시행 · 제04872호 · 타법개정
- 1992.07.01 시행 · 제04437호 · 일부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90.12.27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 1990.07.01 시행 · 제04230호 · 일부개정
- 1984.04.01 시행 · 제03708호 · 일부개정
-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제정
2020.08.05 시행 판 → 2020.03.2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32조(이행강제금)
① ∼ ⑤ (생 략)
개정
제32조(이행강제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