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6개
- 2026.10.02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05 시행 · 제213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11 시행 · 제21134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29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 2023.05.04 시행 · 제19401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 2023.01.25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3.01.25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22.02.03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44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1.12.28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20.12.29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3.02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3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9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524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전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97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 2015.05.18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12617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0468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47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3.04.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2.04.0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 2011.12.3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3.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제정
2020.01.01 시행 판 → 2020.03.2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생 략)
개정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바. (생 략)
개정
바. (현행과 같음)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