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9.20 시행 · 제20395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07.27 시행 · 제18349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4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12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800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6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11062호 · 제정
2020.06.11 시행 판 → 2020.03.2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 ⑤ (생 략)
개정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⑥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