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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시행 판 → 2020.03.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개정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단서 신설>
개정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
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한다.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입찰
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개정
⑥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입찰
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제31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
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① (생 략)
개정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연간 사용료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연간 사용료 ─────────────────────────││(제29조제1항제6호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