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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85호 · 2020.03.31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5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8. 2021.11.19 시행 · 제32109호 · 일부개정
  9. 2021.09.24 시행 · 제31958호 · 일부개정
  10.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1. 2020.03.31 시행 · 제30585호 · 일부개정
  12.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13.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4.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5.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6.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7.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19. 2016.09.05 시행 · 제27487호 · 일부개정
  20.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2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22. 2015.06.01 시행 · 제26293호 · 일부개정
  23. 2015.01.06 시행 · 제26018호 · 일부개정
  24.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6. 2013.03.23 시행 · 제24453호 · 타법개정
  2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8.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29. 2011.03.30 시행 · 제22784호 · 일부개정
  30.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31.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32.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34.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35. 2007.03.28 시행 · 제19962호 · 제정

2019.10.08 시행 판 → 2020.03.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 (생 략)

개정

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기반조성 시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기본법」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장기계획

,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그 밖에 관련되는 법률에 따른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기반조성 시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기본법」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그 밖에 관련되는 법률에 따른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과평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률 제13218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이 조에서 “문화전당”이라 한다) 운영의 일부 위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한 해의 12월 31일까지 문화전당에 대한 성과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률 제13218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를 위탁하기 전까지는 법 제28조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동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개정

6.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조성사업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의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의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개정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