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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99호 · 2020.04.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109개
  1. 2026.07.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5.08 시행 · 제36316호 · 일부개정
  3. 2026.04.03 시행 · 제36236호 · 일부개정
  4. 2026.04.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5. 2026.02.27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8. 2026.01.01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9. 2025.11.28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2. 2025.07.22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3. 2025.06.02 시행 · 제35590호 · 타법개정
  14. 2025.02.28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6.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8. 2024.04.30 시행 · 제34468호 · 타법개정
  19. 2024.03.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0. 2024.02.29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22. 2023.07.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3. 2023.04.18 시행 · 제33388호 · 타법개정
  24. 2023.04.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5. 2023.02.28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6.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27. 2022.09.18 시행 · 제32908호 · 일부개정
  28. 2022.07.01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29.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0. 2022.02.15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31.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32.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33.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34. 2021.07.01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5. 2021.02.17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6. 2021.01.01 시행 · 제31291호 · 일부개정
  37. 2021.01.01 시행 · 제31088호 · 일부개정
  38. 2020.07.01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39. 2020.07.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0. 2020.04.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1. 2020.02.1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2. 2019.09.24 시행 · 제30087호 · 일부개정
  43. 2019.07.01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4. 2019.02.12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5. 2018.07.01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6. 2018.05.08 시행 · 제28864호 · 일부개정
  47. 2018.02.13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8. 2017.11.28 시행 · 제28443호 · 일부개정
  4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0. 2017.07.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1. 2017.04.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2.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3. 2017.03.30 시행 · 제27970호 · 타법개정
  54.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55. 2017.03.27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6.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5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59.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0. 2016.07.01 시행 · 제27300호 · 타법개정
  61.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62. 2016.02.05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63. 2016.01.18 시행 · 제26791호 · 타법개정
  64.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65. 2016.01.01 시행 · 제26830호 · 일부개정
  66. 2015.11.27 시행 · 제26669호 · 일부개정
  67. 2015.09.09 시행 · 제26516호 · 일부개정
  68. 2015.08.04 시행 · 제26473호 · 타법개정
  69. 2015.02.06 시행 · 제26089호 · 일부개정
  70. 2015.01.01 시행 · 제25898호 · 일부개정
  71.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7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73.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74. 2014.07.22 시행 · 제25495호 · 타법개정
  75. 2014.07.01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6.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77. 2014.03.05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8. 2014.01.01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79. 2013.11.05 시행 · 제24825호 · 일부개정
  80.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81.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82. 2013.02.15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83. 2012.07.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4.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85. 2012.06.05 시행 · 제23827호 · 일부개정
  86.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87. 2012.03.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8. 2012.02.02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90. 2011.10.26 시행 · 제23127호 · 일부개정
  91. 2011.07.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2. 2011.04.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3.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94.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95. 2010.07.01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97. 2010.03.26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8.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99. 2009.04.01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0. 2009.02.04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22 시행 · 제20624호 · 일부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104. 2007.12.13 시행 · 제20438호 · 일부개정
  105. 2007.04.05 시행 · 제19993호 · 일부개정
  106.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일부개정
  10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8.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109.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보호관ㆍ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체납자의 감치(監置) 및 출국금지ㆍ정지 제도, 입국장 인도장 제도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ㆍ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체납자의 감치(監置) 신청 전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출국금지ㆍ정지의 해제 요청 사유 및 입국장 인도장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물품 추가(제29조제3항제7호 신설)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에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를 추가함.

나.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출자료 사용범위 제한(제31조제8항 신설)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 신청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범위를 제한함.

다. 반덤핑관세 부과요청 절차 개선(제5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거래에 관한 검토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덤핑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제141조의7 신설)

관세청장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감치 요건, 감치기간 등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관세정보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세부절차를 규정함.

마. 관세 체납 관련 출국금지 등 요청 대상자 및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사유 규정(제141조의8 및 제141조의9 신설)

관세 체납과 관련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대상자를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등으로서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등으로 정함.

바. 납세자보호관ㆍ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규정(제144조의2 신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관ㆍ담당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그 직무로 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직무로 하는 등 납세자 보호관ㆍ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등을 규정함.

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ㆍ회피 사유 등 규정(제144조의3 및 제144조의4 신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등으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관세조사 대상자와 연관된 위원 등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아.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시험 일부 면제 과목 규정(제185조제6항 신설)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던 보세사 자격을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함에 따라 시험 면제 과목을 수출입 통관절차와 보세구역 관리로 정함.

자.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 지원 대상 규정(제187조의4 신설)

컨테이너화물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으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함.

차. 입국장 인도장 관련 규정 마련(제213조의2 신설)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입국장 인도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입국경로에서 물품을 적절하게 관리ㆍ인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등 입국장 인도장의 승인요건 등을 규정함.

카. 통신판매중개자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표(제264조의2 및 제264조의3 신설)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청장의 서면실태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1회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266조의2부터 제266조의7까지 신설)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인천세관, 서울세관 및 부산세관 등에 설치하고, 변호사, 관세사 및 관세 관련 전문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파. 통고처분 시 기준금액 상향(제270조의2제1항)

경미한 관세사범에 대해 처분하는 통고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비율을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6/7 · 별표 1~5
  1. 제1장 총칙
  2.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3.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 제2절 지정보세구역
  5.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6. 별표 1~5
  7. 부칙

별표 1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호 관련)

■ 관세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4.12.30.>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
  호 관련)

┏━━━━━┯━━━━━━━━━━━━━━━━━━┯━━━━━━━┯━━━━━━━┓
┃관세율표  │품명                                │규격          │기준가격      ┃
┃번    호  │                                    │              │              ┃
┠──┬──┤                                    │              │              ┃
┃호  │소호│                                    │              │              ┃
┣━━┿━━┿━━━━━━━━━━━━━━━━━━┿━━━━━━━┿━━━━━━━┫
┃1006│    │쌀                                  │              │              ┃
┃    │    │                                    │              │              ┃
┃1006│10  │벼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006│20  │현미                                │              │              ┃
┃    │    │                                    │              │              ┃
┃    │    │1. 메현미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    │    │2. 찰현미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006│30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              │              ┃
┃    │    │                                    │              │              ┃
┃    │    │1. 멥쌀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    │    │2. 찹쌀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006│40  │쇄미(broken rice)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2│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       │              │              ┃
┃    │    │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              │              ┃
┃    │    │                                    │              │              ┃
┃1102│90  │기타                                │              │              ┃
┃    │    │                                    │              │              ┃
┃    │    │2. 쌀가루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3│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   │              │              ┃
┃    │    │(pellet)                            │              │              ┃
┃    │    │                                    │              │              ┃
┃1103│1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              │              ┃
┃    │    │                                    │              │              ┃
┃1103│1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              │              ┃
┃    │    │                                    │              │              ┃
┃    │    │3. 쌀로 만든 것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3│20  │펠릿(pellet)                        │              │              ┃
┃    │    │                                    │              │              ┃
┃    │    │2. 쌀로 만든 것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              │              ┃
┃    │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              │              ┃
┃    │    │(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              │              ┃
┃    │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              │              ┃
┃    │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      │              │              ┃
┃    │    │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     │              │              ┃
┃    │    │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              │              ┃
┃    │    │(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              │              ┃
┃    │    │                                    │              │              ┃
┃1104│1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              │              ┃
┃    │    │모양인 것                           │              │              ┃
┃    │    │                                    │              │              ┃
┃1104│19  │기타 곡물로 만든 것                 │              │              ┃
┃    │    │                                    │              │              ┃
┃    │    │1. 쌀로 만든 것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      │              │              ┃
┃    │    │의 조제 식료품                      │              │              ┃
┃    │    │                                    │              │              ┃
┃1806│90  │기타                                │              │              ┃
┃    │    │                                    │              │              ┃
┃    │    │2.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              │              ┃
┃    │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    │              │              ┃
┃    │    │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      │              │              ┃
┃    │    │제 식료품[코코아 가루를 함유        │              │              ┃
┃    │    │한 것으로서 완전히 탈지(脫脂)       │              │              ┃
┃    │    │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              │              ┃
┃    │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              │              ┃
┃    │    │50 미만이고 전 중량의 100분         │              │              ┃
┃    │    │의 40 이상인 물품으로 따로 분       │              │              ┃
┃    │    │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              │              ┃
┃    │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              │              ┃
┃    │    │[코코아 가루를 함유한 것으로        │              │              ┃
┃    │    │서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       │              │              ┃
┃    │    │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              │              ┃
┃    │    │전 중량의 100분의 10 미만이         │              │              ┃
┃    │    │고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              │              ┃
┃    │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나.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보릿가루의 것 │1986년부터    ┃
┃    │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은 제외한다.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    │    │  다. 기타                          │              │              ┃
┃    │    │                                    │              │              ┃
┃    │    │    3) 기타                         │오트밀의 것   │1986년부터    ┃
┃    │    │                                    │및 보릿가루의 │1988년까지의  ┃
┃    │    │                                    │것은 제외한   │평균수입가격  ┃
┃    │    │                                    │다.           │              ┃
┃    │    │                                    │              │              ┃
┃1901│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      │              │              ┃
┃    │    │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              │              ┃
┃    │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      │              │              ┃
┃    │    │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              │              ┃
┃    │    │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     │              │              ┃
┃    │    │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              │              ┃
┃    │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              ┃
┃    │    │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              │              ┃
┃    │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          │              │              ┃
┃    │    │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              │              ┃
┃    │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              │              ┃
┃    │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              │              ┃
┃    │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       │              │              ┃
┃    │    │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       │              │              ┃
┃    │    │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1901│2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보릿가루의 것 │1986년부터    ┃
┃    │    │혼합물과 가루반죽                   │은 제외한다.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901│90  │기타                                │              │              ┃
┃    │    │                                    │              │              ┃
┃    │    │3. 기타                             │오트밀 및 보  │1986년부터    ┃
┃    │    │                                    │릿가루의 것은 │1988년까지의  ┃
┃    │    │                                    │제외한다.     │평균수입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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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간이세율(제96조 관련)

■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2. 12.>

  간이세율(제96조 관련)

┏━━━━━━━━━━━━━━━━━━━━━━━━━━━━━━┯━━━━━━━┓
┃품명                                                        │세율(%)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              ┃
┃과세되는 물품                                               │              ┃
┃                                                            │              ┃
┃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55            ┃
┃                                                            │              ┃
┃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 │92만 6천원    ┃
┃품, 귀금속 제품                                             │+ 463만원을   ┃
┃                                                            │초과하는 금액 ┃
┃                                                            │의 50         ┃
┃                                                            │              ┃
┃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37만 4백원    ┃
┃                                                            │+ 185만 2천   ┃
┃                                                            │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50     ┃
┃                                                            │              ┃
┃  라. 삭제 <2017. 3. 27.>                                   │              ┃
┠──────────────────────────────┼───────┨
┃2. 삭제 <2019. 2. 12.>                                      │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              ┃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
┃물품                                                        │              ┃
┃                                                            │              ┃
┃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30            ┃
┃                                                            │              ┃
┃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25            ┃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
┃                                                            │              ┃
┃  다. 녹용                                                  │32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20            ┃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  │              ┃
┃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                                      │              ┃
┃                                                            │              ┃
┃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              ┃
┃                                                            │              ┃
┃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  │              ┃
┃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              ┃
┃이하인 물품                                                 │              ┃
┗━━━━━━━━━━━━━━━━━━━━━━━━━━━━━━┷━━━━━━━┛
원문 파일

별표 3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

■ 관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2. 12.>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

┌──┬───────────┬─────────────────┬─────┬──────┐
│번호│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과세자료    │
│    │                      │                                  │          │제출시기    │
├──┼───────────┼─────────────────┼─────┼──────┤
│1   │농림축산식품부·      │제92조제3항에 따른 할당관세 수량  │관세청    │매년        │
│    │산업통상자원부        │의 추천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7월 31일    │
│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 │                                  │          │            │
│    │관이 제92조제3항에    │                                  │          │            │
│    │따라 할당관세 수량의  │                                  │          │            │
│    │추천을 위임한 경우에  │                                  │          │            │
│    │는 그 위임을 받은 기  │                                  │          │            │
│    │관을 말한다)          │                                  │          │            │
├──┼───────────┼─────────────────┼─────┼──────┤
│2   │농림축산식품부        │제94조에 따른 양허세율 적용의 추  │관세청    │매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천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    │이 제94조에 따라 양허 │                                  │          │7월 31일    │
│    │세율 적용의 추천을 위 │                                  │          │            │
│    │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                                  │          │            │
│    │을 받은 기관을 말한   │                                  │          │            │
│    │다)                   │                                  │          │            │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   │관세청    │매년        │
│    │                      │를 감면받는 자의 기업부설 연구소  │          │1월 31일    │
│    │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관한 자  │          │            │
│    │                      │료                                │          │            │
├──┼───────────┼─────────────────┼─────┼──────┤
│4   │문화체육관광부        │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종교단체의  │관세청    │매년        │
│    │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에 대한 관세   │          │1월 31일    │
│    │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5   │보건복지부,           │법 제91조제2호에 따른 자선 또는   │관세청    │매년        │
│    │지방자치단체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          │1월 31일    │
│    │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  │          │            │
│    │                      │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          │            │
│    │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외교부                │법 제91조제3호에 따라 국제평화봉  │관세청    │매년        │
│    │                      │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   │          │1월 31일    │
│    │                      │여 기증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          │            │
│    │                      │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7   │환경부                │법 제92조제6호에 따라 환경오염    │관세청    │매년        │
│    │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          │1월 31일    │
│    │                      │기계·기구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  │          │            │
│    │                      │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8   │환경부                │법 제92조제7호에 따라 상수도 수   │관세청    │매년        │
│    │                      │질 측정 또는 보전·향상을 위하여  │          │1월 31일    │
│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          │            │
│    │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9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제경기대  │관세청    │매년        │
│    │경주대회 지원법」에   │회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  │          │1월 31일    │
│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 │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          │            │
│    │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신청에 관한 자료                  │          │            │
│    │「2011대구세계육상    │                                  │          │            │
│    │선수권대회, 2013충주  │                                  │          │            │
│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 │                                  │          │            │
│    │014인천아시아경기대   │                                  │          │            │
│    │회, 2014인천장애인아  │                                  │          │            │
│    │시아경기대회 및 2015  │                                  │          │            │
│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                                  │          │            │
│    │대회 지원법」에 따른  │                                  │          │            │
│    │2014인천아시아경기    │                                  │          │            │
│    │대회조직위원회, 2014  │                                  │          │            │
│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  │                                  │          │            │
│    │대회조직위원회, 2015  │                                  │          │            │
│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                                  │          │            │
│    │대회조직위원회, 「20  │                                  │          │            │
│    │15경북문경세계군인체  │                                  │          │            │
│    │육대회 지원법」에 따  │                                  │          │            │
│    │른 2015경북문경세     │                                  │          │            │
│    │계군인체육대회조직    │                                  │          │            │
│    │위원회,               │                                  │          │            │
│    │                      │                                  │          │            │
│    │「2018 평창 동계올림  │                                  │          │            │
│    │픽대회 및 동계패럴림  │                                  │          │            │
│    │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                                  │          │            │
│    │특별법」에 따른 2018  │                                  │          │            │
│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                                  │          │            │
│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          │            │
│    │조직위원회            │                                  │          │            │
│    │                      │                                  │          │            │
│    │                      │                                  │          │            │
├──┼───────────┼─────────────────┼─────┼──────┤
│1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핵사고 또   │관세청    │매년        │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는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과 구  │          │1월 31일    │
│    │법률」 제3조에 따른   │호를 위하여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11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청    │매년        │
│    │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채  │          │1월 31일,   │
│    │                      │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  │          │7월 31일    │
│    │                      │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          │            │
├──┼───────────┼─────────────────┼─────┼──────┤
│12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외국인과    │관세청    │매년        │
│    │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   │          │1월 31일,   │
│    │                      │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          │7월 31일    │
│    │                      │관한 자료                         │          │            │
├──┼───────────┼─────────────────┼─────┼──────┤
│13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10호에 따라 조난으로   │관세청    │매년        │
│    │                      │인하여 해체된 선박 또는 운송수단  │          │1월 31일    │
│    │                      │의 해체재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면  │          │            │
│    │                      │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14  │「국민체육진흥법」에  │법 제93조제15호에 따른 운동용구   │관세청    │매년        │
│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 │(부분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관세   │          │1월 31일    │
│    │한장애인체육회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15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관세청    │매년        │
│    │                      │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          │7월 31일    │
│    │                      │자료                              │          │            │
├──┼───────────┼─────────────────┼─────┼──────┤
│16  │국세청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  │          │7월 31일    │
│    │                      │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  │          │            │
│    │                      │리계산서) 자료                    │          │            │
├──┼───────────┼─────────────────┼─────┼──────┤
│17  │국세청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    │관세청    │매년        │
│    │                      │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9월 30일    │
│    │                      │자료                              │          │            │
├──┼───────────┼─────────────────┼─────┼──────┤
│    │                      │                                  │          │            │
│    │                      │                                  │          │            │
│18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  │관세청    │매일        │
│    │                      │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 │          │            │
│    │                      │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   │          │            │
│    │                      │료                                │          │            │
│    │                      │                                  │          │            │
│    │                      │                                  │          │            │
├──┼───────────┼─────────────────┼─────┼──────┤
│19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관세청    │매년        │
│    │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          │1월 31일,   │
│    │                      │계표 자료                         │          │7월 31일    │
├──┼───────────┼─────────────────┼─────┼──────┤
│20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관세청    │매년        │
│    │                      │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          │7월 31일    │
│    │                      │산출방법 신고 자료                │          │            │
├──┼───────────┼─────────────────┼─────┼──────┤
│21  │국세청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 │관세청    │매년        │
│    │                      │조제1항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          │7월 31일    │
│    │                      │국제거래명세서 자료(국외특수관계  │          │            │
│    │                      │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            │
│    │                      │에는 이를 포함한다)               │          │            │
├──┼───────────┼─────────────────┼─────┼──────┤
│22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 │관세청    │매년        │
│    │                      │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          │7월 31일    │
│    │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자료         │          │            │
├──┼───────────┼─────────────────┼─────┼──────┤
│23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관세청    │매년        │
│    │                      │령」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   │          │7월 31일    │
│    │                      │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 │          │            │
│    │                      │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           │          │            │
├──┼───────────┼─────────────────┼─────┼──────┤
│24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관세청    │매년        │
│    │                      │령」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   │          │7월 31일    │
│    │                      │외출자 명세서 자료                │          │            │
├──┼───────────┼─────────────────┼─────┼──────┤
│25  │외교부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   │인천공항  │실시간      │
│    │                      │권발급에 관한 자료                │세관      │            │
├──┼───────────┼─────────────────┼─────┼──────┤
│26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   │인천공항  │매일        │
│    │                      │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 │세관      │            │
│    │                      │사에 관한 자료                    │          │            │
├──┼───────────┼─────────────────┼─────┼──────┤
│27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  │관세청    │매일        │
│    │                      │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          │            │
├──┼───────────┼─────────────────┼─────┼──────┤
│28  │조달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관세청    │매일        │
│    │                      │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조달계약  │          │            │
│    │                      │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29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법   │관세청    │매년        │
│    │                      │인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납이 │          │4월 30일    │
│    │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30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종   │관세청    │매년        │
│    │                      │합소득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 │          │6월 30일    │
│    │                      │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1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부   │관세청    │매년        │
│    │                      │가가치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 │          │2월 25일,   │
│    │                      │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5월 25일,   │
│    │                      │                                  │          │8월 25일,   │
│    │                      │                                  │          │11월 25     │
│    │                      │                                  │          │일          │
├──┼───────────┼─────────────────┼─────┼──────┤
│32  │국세청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관세청    │매월 5일    │
│    │                      │나목에 따른 이용권ㆍ회원권 자     │          │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            │
│    │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33  │국세청                │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          │10월 31일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            │
│    │                      │만 해당한다)                      │          │            │
│    │                      │나.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른    │          │            │
│    │                      │퇴직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          │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          │            │
│    │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          │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4  │지방자치단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에    │관세청    │실시간      │
│    │                      │따른 지방세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          │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5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20조·제21조에     │관세청    │매월 15일   │
│    │                      │따른 과세물건(부동산·골프회원    │          │            │
│    │                      │권·콘도미니엄회원권·항공기·선  │          │            │
│    │                      │박만 해당한다)에 대한 취득세 신고 │          │            │
│    │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          │            │
│    │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36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  │관세청    │매년        │
│    │                      │대상(토지·건축물·주택·항공     │          │10월 15일   │
│    │                      │기·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  │          │            │
│    │                      │세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등 │          │            │
│    │                      │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37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관세청    │매년        │
│    │                      │률」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     │          │4월 30일,   │
│    │                      │른 부동산(「건축법 시행령」 별    │          │10월 31일   │
│    │                      │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          │            │
│    │                      │한정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
│    │                      │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관   │          │            │
│    │                      │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   │          │            │
│    │                      │다)                               │          │            │
├──┼───────────┼─────────────────┼─────┼──────┤
│    │                      │                                  │          │            │
│    │                      │                                  │          │            │
│38  │특허청                │가.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   │관세청    │매년        │
│    │                      │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    │          │4월 30일,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10월 31일   │
│    │                      │해당한다)                         │          │            │
│    │                      │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2항에  │          │            │
│    │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          │            │
│    │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          │            │
│    │                      │  는 자만 해당한다)               │          │            │
│    │                      │다. 「디자인보호법」 제39조제2항  │          │            │
│    │                      │에 따른 다자인권의 설정등록에     │          │            │
│    │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          │            │
│    │                      │는 자만 해당한다)                 │          │            │
│    │                      │라. 「상표법」 제41조제2항에 따   │          │            │
│    │                      │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    │          │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            │
│    │                      │해당한다)                         │          │            │
├──┼───────────┼─────────────────┼─────┼──────┤
│39  │법원행정처            │「공탁법」 제4조에 따른 법원공탁  │관세청    │매년        │
│    │                      │금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4월 30일,   │
│    │                      │만 해당한다)                      │          │10월 31일   │
├──┼───────────┼─────────────────┼─────┼──────┤
│40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   │관세청    │실시간      │
│    │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호에 따른 거주자의 「여신전문금   │          │            │
│    │및 여신전문금융업협   │융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          │            │
│    │회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          │            │
│    │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에서의    │          │            │
│    │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41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의2    │관세청    │매년        │
│    │                      │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기   │          │7월 31일    │
│    │                      │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          │            │
│    │                      │자료                              │          │            │
│    │                      │                                  │          │            │
│    │                      │                                  │          │            │
├──┼───────────┼─────────────────┼─────┼──────┤
│42  │국세청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비거  │관세청    │매년        │
│    │                      │주자의 사업소득 및 선박 등의 임대 │          │7월 31일    │
│    │                      │료·사용료·인적용역 등 기타소득  │          │            │
│    │                      │의 지급명세서 자료                │          │            │
├──┼───────────┼─────────────────┼─────┼──────┤
│43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55조에 따른 제조자 │관세청    │매일        │
│    │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반출신고에 관 │          │            │
│    │                      │한 자료                           │          │            │
├──┼───────────┼─────────────────┼─────┼──────┤
│44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제6   │관세청    │매일        │
│    │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 │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          │            │
│    │문금융업협회          │정보 관리 업무에 관한 자료(관세   │          │            │
│    │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45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에   │          │1월 31일, 7 │
│    │                      │관한 자료                         │          │월 31일     │
├──┼───────────┼─────────────────┼─────┼──────┤
│46  │「국민건강보험법」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관세청    │매년        │
│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  │          │1월 31일, 7 │
│    │                      │료                                │          │월 31일     │
├──┼───────────┼─────────────────┼─────┼──────┤
│47  │「무역보험법」에 따   │「무역보험법」 제5조의2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7 │
│    │                      │                                  │          │월 31일     │
├──┼───────────┼─────────────────┼─────┼──────┤
│48  │국세청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    │관세청    │매년 10월   │
│    │                      │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료(관세 등   │          │15일        │
│    │                      │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49  │「한국수출입은행법」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관세청    │매월 15일   │
│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  │해외직접투자 신고 자료            │          │            │
│    │행                    │                                  │          │            │
├──┼───────────┼─────────────────┼─────┼──────┤
│50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법」 제62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1월 3  │
│    │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에 관한 자  │          │1일, 7월 31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  │          │일          │
│    │                      │당한다)                           │          │            │
├──┼───────────┼─────────────────┼─────┼──────┤
│51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1월 3  │
│    │                      │전세권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          │1일, 7월 31 │
│    │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자료(관세 등 │          │일          │
│    │                      │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52  │「금융실명거래 및 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관세청    │매년 4월 3  │
│    │밀보장에 관한 법률」  │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거래   │          │0일, 10월 3 │
│    │제2조제1호에 따른 금  │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          │1일         │
│    │융회사등(「한국수출   │는 자만 해당한다)                 │          │            │
│    │입은행법」에 따른 한  │                                  │          │            │
│    │국수출입은행과 「한   │                                  │          │            │
│    │국은행법」에 따른 한  │                                  │          │            │
│    │국은행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53  │국세청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10월 31일   │
├──┼───────────┼─────────────────┼─────┼──────┤
│54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 │관세청    │매년        │
│    │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          │3월 31일,   │
│    │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  │          │9월 30일    │
├──┼───────────┼─────────────────┼─────┼──────┤
│55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제    │관세청    │매월 5일    │
│    │에 따른 국민건강보    │70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          │            │
│    │험공단                │자료 및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          │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            │
│    │                      │해당한다)                         │          │            │
├──┼───────────┼─────────────────┼─────┼──────┤
│56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     │관세청    │매년        │
│    │                      │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          │3월 31일    │
│    │                      │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          │            │
├──┼───────────┼─────────────────┼─────┼──────┤
│57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     │관세청    │매년        │
│    │                      │른 중개수수료의 신고 자료         │          │3월 31일    │
└──┴───────────┴─────────────────┴─────┴──────┘


   비고

  1. 제15호부터 제24호까지의 과세자료는 수출입실적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관세 등 부
  과·징수를 위한 자료로서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맞는 것만 해당
  한다.

  2. 제40호의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
  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
  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제출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
   가.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일인 경우: 제26호는 전전날의 과세자료분, 제18호·제27
  호·제28호·제43호 및 제44호는 전날의 과세자료분
   나.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 5일 또는 매월 15일인 경우(제32호ㆍ제35호ㆍ제49호ㆍ제
  55호): 전월의 과세자료분
   다.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인 경우(제40
  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라.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2월 25일, 5월 25일, 8월 25일, 11월 25일인 경우(제31
  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마.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인 경우(제1호·제2호·제11호·제1
  2호·제19호,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 제50호·제51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바.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인 경우(제37호부터 제39호까지, 제
  52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사.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인 경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제14
  호):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아.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인 경우(제29호): 전년도의 4월부터 해당 연도의
  3월까지의 과세자료분
   자.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6월 30일인 경우(제30호): 전년도의 6월부터 해당 연도의
  5월까지의 과세자료분
   차.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7월 31일인 경우(제15호·제16호, 제20호부터 제24호까
  지, 제41호, 제42호)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카.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9월 30일인 경우(제17호):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타.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0월 15일인 경우(제36호·제48호): 전년도의 10월부터
  해당 연도의 9월까지의 과세자료분
   파.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0월 31일인 경우(제33호 및 제53호) : 전년도의 과세자
  료분
   하.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 9월 30일인 경우(제54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거.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인 경우(제56호 및 제57호): 전년도의 3월부터
  해당 연도의 2월까지의 과세자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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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

■ 관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2. 12.>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
├───────────────────────────┼───────────┤
│1. 법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법 제270조제2항       │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                      │
│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 │                      │
│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한 경우                        │                      │
├───────────────────────────┼───────────┤
│2. 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법 제270조제3항       │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                      │
│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    │                      │
│춰 수출한 경우                                        │                      │
├───────────────────────────┼───────────┤
│3. 법 제27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법 제275조의2제1항    │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    │                      │
│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                    │                      │
├───────────────────────────┼───────────┤
│4. 법 제27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한 물건을 은닉· │법 제275조의2제2항    │
│탈루, 손괴 또는 소비한 경우                           │                      │
├───────────────────────────┼───────────┤
│5. 법 제27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  │법 제275조의2제3항    │
│2항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    │                      │
│낙한 경우                                             │                      │
├───────────────────────────┼───────────┤
│6.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법 제275조의3         │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    │                      │
│의를 사용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것을     │                      │
│허락한 경우                                           │                      │
├───────────────────────────┼───────────┤
│7. 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해 반입대  │법 제276조제2항제3호  │
│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경우         │                      │
├───────────────────────────┼───────────┤
│8. 법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법 제276조제2항제4호  │
│신고를 할 때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     │                      │
│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                      │
├───────────────────────────┼───────────┤
│9. 법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법 제276조제2항제5호  │
│신고수리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법    │                      │
│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한 경우     │                      │
├───────────────────────────┼───────────┤
│10.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76조제3항제2호  │
│관세를 감면한 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     │                      │
│고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                      │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
│                                                      │                      │
│                                                      │                      │
├───────────────────────────┼───────────┤
│11. 법 제109조제1항(법 제27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 제276조제3항제2호  │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지      │                      │
│않고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                      │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 해당    │                      │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   │                      │
│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해당 법령이나 조     │                      │
│약·협정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                      │
│해당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     │                      │
│외한다.                                               │                      │
├───────────────────────────┼───────────┤
│12. 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의 수입    │                      │
│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    │                      │
│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                      │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
├───────────────────────────┼───────────┤
│13.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과세를 면제받은 물     │                      │
│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                      │
│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의 용도 외의    │                      │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               │                      │
├───────────────────────────┼───────────┤
│14. 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                      │
│않고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                      │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한 경우               │                      │
├───────────────────────────┼───────────┤
│15. 법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     │                      │
│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    │                      │
│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   │                      │
│우.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미리 세관    │                      │
│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16. 법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  │법 제276조제3항제4호  │
│하지 않은 경우                                        │                      │
├───────────────────────────┼───────────┤
│17. 법 제140조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     │                      │
│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법 제135조에 따른 입   │                      │
│항절차를 마치기 전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한 경우    │                      │
├───────────────────────────┼───────────┤
│                                                      │                      │
│                                                      │                      │
│18. 법 제140조제2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                      │
│않거나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    │                      │
│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한      │                      │
│경우.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                      │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                                                      │                      │
├───────────────────────────┼───────────┤
│19. 법 제140조제4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     │                      │
│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    │                      │
│나 내항선이나 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한 경우         │                      │
├───────────────────────────┼───────────┤
│20. 법 제141조제1호(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                      │
│않거나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    │                      │
│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     │                      │
│은 경우.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                      │
│인정하여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21. 법 제141조제3호(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                      │
│않거나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    │                      │
│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     │                      │
│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킨 경우.     │                      │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                      │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22. 법 제142조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     │                      │
│고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                      │
│환적한 경우                                           │                      │
├───────────────────────────┼───────────┤
│23. 법 제2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                      │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영     │                      │
│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세운     │                      │
│송을 한 경우                                          │                      │
├───────────────────────────┼───────────┤
│24. 법 제20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물품의 반입·반출이 제 │법 제276조제4항제4호  │
│한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한 경우          │                      │
├───────────────────────────┼───────────┤
│                                                      │                      │
│                                                      │                      │
│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를 한 자가 법령에 따라 국외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제59조                │
│을 구비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구비하여      │                      │
│국외 반출한 경우                                      │                      │
│                                                      │                      │
│                                                      │                      │
├───────────────────────────┼───────────┤
│2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1항 또는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 반출신고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국외 반출신고를 하고 자유     │제60조제3호           │
│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한 경우                           │                      │
├───────────────────────────┼───────────┤
│2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고 기록을 기록·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재고를 기록·관리한 경우       │제60조제4호           │
├───────────────────────────┼───────────┤
│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4항에 따른 재고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60조제5호           │
├───────────────────────────┼───────────┤
│3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제60조제6호           │
├───────────────────────────┼───────────┤
│3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내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61조제1호           │
├───────────────────────────┼───────────┤
│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제15조제4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항에 따른 외국물품등(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을    │제61조제2호           │
│일시 반출하거나 반출 허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                      │
│반입하지 않은 경우                                    │                      │
├───────────────────────────┼───────────┤
│3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않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제61조제3호           │
│폐품을 처분한 경우                                    │                      │
├───────────────────────────┼───────────┤
│3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제61조제4호           │
│않고 보세운송을 한 경우                               │                      │
├───────────────────────────┼───────────┤
│3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3항을 위반하여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않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경우           │제61조제5호           │
├───────────────────────────┼───────────┤
│3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2항에 따라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경우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61조제6호           │
├───────────────────────────┼───────────┤
│3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우                                                  │제61조제7호           │
├───────────────────────────┼───────────┤
│39.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   │에 관한 법률」 제44   │
│성ㆍ발급한 경우                                       │조제2항제1호          │
├───────────────────────────┼───────────┤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3조제2항을 위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    │에 관한 법률」 제44   │
│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조제2항제2호          │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2호     │                      │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4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7조제2항을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    │에 관한 법률」 제44   │
│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조제2항제5호          │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4호     │                      │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4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에 관한 법률」 제44   │
│                                                      │조제2항제3호          │
├───────────────────────────┼───────────┤
│4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에 관한 법률」 제44   │
│                                                      │조제2항제4호          │
├───────────────────────────┼───────────┤
│4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 관한 법률」 제44   │
│                                                      │조제2항제6호          │
├───────────────────────────┼───────────┤
│45.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경우. 다만,   │에 관한 법률」 제4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조제3항               │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     │                      │
│보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

■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
  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위반행
  위 횟수 별로 구분한 구간에 따라 정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
  한다. 이 경우 구간의 산정은 위반행위 별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다음 1)부터 4)까지에 따라 산정하되, 과태료의 부과는 위반행위
  별로 각각 부과한다.
      1)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1회 이상 5회 이하 위반한 경우: 1구간
        나) 1년간 6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 2구간
        다) 1년간 11회 이상 위반한 경우: 3구간
      2) 제3호다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
  한다.
        가) 1년간 1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 1구간
        나) 1년간 11회 이상 20회 이하 위반한 경우: 2구간
        다) 1년간 21회 이상 위반한 경우: 3구간
      3) 제3호아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1회 이상
  100회 이하인 경우: 1구간
        나)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101회 이
  상 300회 이하인 경우: 2구간
        다)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301회 이
  상인 경우: 3구간
      4) 제3호자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적하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1회
  이상 150회 이하인 경우: 1구간
        나) 1년간 적하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151회
  이상 300회 이하인 경우: 2구간
        다) 1년간 적하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301회
  이상인 경우: 3구간
    라. 부과권자는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경
  우: 해당 업체의 등급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
      4) 법에 따른 행정조사 등의 결과,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서위
  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75의 범위
    마. 라목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감
  경의 범위를 합하여 감경할 수 있으나 그 합은 100분의 75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2개 이상의 감경사유를 가진 부과대상자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감경하여 부과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2. 차수별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4차     │
│                                  │          │위반    │위반    │위반  │이상    │
│                                  │          │        │        │      │위반    │
├─────────────────┼─────┼────┼────┼───┼────┤
│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5항제2호│        │        │      │        │
├─────────────────┼─────┼────┼────┼───┼────┤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하지 않은 경우                    │제5항제3호│        │        │      │        │
├─────────────────┼─────┼────┼────┼───┼────┤
│다.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라. 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마.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4항제3호│        │        │      │        │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          │        │        │      │        │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          │        │        │      │        │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    │          │        │        │      │        │
│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    │          │        │        │      │        │
│에게 양도한 경우                  │          │        │        │      │        │
├─────────────────┼─────┼────┼────┼───┼────┤
│바. 법 제10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사. 법 제10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아. 법 제10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자. 법 제1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차. 법 제13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카. 법 제139조(법 제146조제1항에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2항제1호│        │        │      │        │
│위반한 경우                       │          │        │        │      │        │
├─────────────────┼─────┼────┼────┼───┼────┤
│타. 법 제1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
│                                  │제4항제2호│        │        │      │        │
│                                  │          │        │        │      │        │
│  1) 하역통로 및 하역장소를 위반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한 경우                           │          │        │        │      │        │
│                                  │          │        │        │      │        │
│  2) 외국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          │        │        │      │        │
│3일 이내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          │        │        │      │        │
│                                  │          │        │        │      │        │
│  3) 외국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          │        │        │      │        │
│3일을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하      │          │        │        │      │        │
│는 경우                           │          │        │        │      │        │
│                                  │          │        │        │      │        │
│  4) 외국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시각으     │          │        │        │      │        │
│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물품을 반    │          │        │        │      │        │
│입하는 경우                       │          │        │        │      │        │
│                                  │          │        │        │      │        │
│  5) 외국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시각으     │          │        │        │      │        │
│로부터 12시간을 초과하여 물품     │          │        │        │      │        │
│을 반입하는 경우                  │          │        │        │      │        │
├─────────────────┼─────┼────┼────┼───┼────┤
│파. 법 제141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하. 법 제143조제1항(법 제146조제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2항제1호│        │        │      │        │
│다)을 위반한 경우                 │          │        │        │      │        │
├─────────────────┼─────┼────┼────┼───┼────┤
│거. 법 제15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너. 법 제15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더. 법 제15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러. 법 제15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머. 법 제158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버. 법 제15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서. 법 제159조제6항에 따른 관세청 │제277조제4│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항제5호   │        │        │      │        │
│경우                              │          │        │        │      │        │
├─────────────────┼─────┼────┼────┼───┼────┤
│어. 법 제16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저. 법 제160조제4항(법 제207조제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5항제5호│        │        │      │        │
│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처. 법 제16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커. 법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터. 법 제17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퍼. 법 제177조제2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5항제6호│        │        │      │        │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    │          │        │        │      │        │
│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허. 법 제17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고. 법 제180조제1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5항제7호│        │        │      │        │
│따른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고    │          │        │        │      │        │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
│노. 법 제180조제2항(법 제89조제5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5항제7호│        │        │      │        │
│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ㆍ검사    │          │        │        │      │        │
│ㆍ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
│도. 법 제180조제3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4항제5호│        │        │      │        │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    │          │        │        │      │        │
│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
│로. 법 제180조제4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5항제6호│        │        │      │        │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    │          │        │        │      │        │
│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모. 법 제182조제1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항제4호│        │        │      │        │
│위반한 경우                       │          │        │        │      │        │
├─────────────────┼─────┼────┼────┼───┼────┤
│보. 법 제18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소. 법 제18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오. 법 제184조(법 제205조에서 준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제5항제4호│        │        │      │        │
│한 경우                           │          │        │        │      │        │
├─────────────────┼─────┼────┼────┼───┼────┤
│조. 법 제185조제2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항제4호│        │        │      │        │
│위반한 경우                       │          │        │        │      │        │
├─────────────────┼─────┼────┼────┼───┼────┤
│초. 법 제186조제1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항제1호│        │        │      │        │
│위반한 경우                       │          │        │        │      │        │
├─────────────────┼─────┼────┼────┼───┼────┤
│코. 법 제187조제1항(법 제89조제5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2항제2호│        │        │      │        │
│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보    │          │        │        │      │        │
│세공장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    │          │        │        │      │        │
│에서 작업을 한 경우               │          │        │        │      │        │
├─────────────────┼─────┼────┼────┼───┼────┤
│토. 법 제192조(법 제205조에서 준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제2항제1호│        │        │      │        │
│한 경우                           │          │        │        │      │        │
├─────────────────┼─────┼────┼────┼───┼────┤
│포. 법 제193조(법 제205조에서 준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5항제7호│        │        │      │        │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     │          │        │        │      │        │
│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
│호. 법 제194조(법 제205조에서 준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제4항제2호│        │        │      │        │
│하는 경우                         │          │        │        │      │        │
├─────────────────┼─────┼────┼────┼───┼────┤
│구. 법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받지 않고 보세건설장 외의 장소    │제2항제2호│        │        │      │        │
│에서 작업을 한 경우               │          │        │        │      │        │
├─────────────────┼─────┼────┼────┼───┼────┤
│누. 법 제196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제4항제5호│        │        │      │        │
│경우                              │          │        │        │      │        │
├─────────────────┼─────┼────┼────┼───┼────┤
│두. 법 제19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루. 법 제19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
│                                  │제4항제2호│        │        │      │        │
│                                  │          │        │        │      │        │
│  1)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2)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을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          │        │        │      │        │
├─────────────────┼─────┼────┼────┼───┼────┤
│무. 법 제20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부. 법 제20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수. 법 제20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우. 법 제20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주. 법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하지 않고 종합보세구역 외의 장    │제2항제2호│        │        │      │        │
│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          │        │        │      │        │
├─────────────────┼─────┼────┼────┼───┼────┤
│추. 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의 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에 응하    │제5항제7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쿠. 법 제21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투. 법 제216조제1항(법 제219조제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      │제4항제5호│        │        │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   │          │        │        │      │        │
│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    │          │        │        │      │        │
│반한 경우                         │          │        │        │      │        │
├─────────────────┼─────┼────┼────┼───┼────┤
│푸. 법 제216조제2항(법 제219조제  │법 제277조│        │        │      │        │
│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      │제4항제2호│        │        │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1)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  │          │10만원  │30만원  │50만원│50만원  │
│이내에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          │        │        │      │        │
│                                  │          │        │        │      │        │
│  2)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을 초과하여 5일 이내에 보세운     │          │        │        │      │        │
│송을 끝낸 경우                    │          │        │        │      │        │
│                                  │          │        │        │      │        │
│  3)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5일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을 초과하여 보세운송을 끝낸       │          │        │        │      │        │
│경우                              │          │        │        │      │        │
├─────────────────┼─────┼────┼────┼───┼────┤
│후. 법 제21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그. 법 제2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느. 법 제221조제2항에서 법 제215  │법 제277조│        │        │      │        │
│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위반한 경    │제4항제2호│        │        │      │        │
│우                                │          │        │        │      │        │
│                                  │          │        │        │      │        │
│  1)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2)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          │        │        │      │        │
├─────────────────┼─────┼────┼────┼───┼────┤
│드. 법 제2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르. 법 제2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경우                              │제4항제2호│        │        │      │        │
├─────────────────┼─────┼────┼────┼───┼────┤
│므. 법 제228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4항제5호│        │        │      │        │
├─────────────────┼─────┼────┼────┼───┼────┤
│브. 법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   │법 제277조│        │        │      │        │
│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3항제1호│        │        │      │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        │      │        │
│  1)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100만원 │300만원│500만원 │
│                                  │          │        │        │      │        │
│  2)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500만원 │
│경우                              │          │        │        │      │        │
├─────────────────┼─────┼────┼────┼───┼────┤
│스. 법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300만원│500만원 │
│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    │제3항제2호│        │        │      │        │
│은 경우                           │          │        │        │      │        │
├─────────────────┼─────┼────┼────┼───┼────┤
│으. 법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 │법 제277조│100만원 │200만원 │400만원│500만원 │
│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     │제3항제3호│        │        │      │        │
│지 않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      │          │        │        │      │        │
│른 수출의 신고를 한 경우          │          │        │        │      │        │
├─────────────────┼─────┼────┼────┼───┼────┤
│즈. 법 제24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츠. 법 제249조에 따른 세관장의 명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    │제5항제6호│        │        │      │        │
│은 경우                           │          │        │        │      │        │
├─────────────────┼─────┼────┼────┼───┼────┤
│크. 법 제254조의2제3항을 위반한   │법 제277조│10만원  │25만원  │50만원│50만원  │
│경우                              │제5항제4호│        │        │      │        │
├─────────────────┼─────┼────┼────┼───┼────┤
│트. 법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프. 법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제4항제5호│        │        │      │        │
│경우                              │          │        │        │      │        │
├─────────────────┼─────┼────┼────┼───┼────┤
│흐. 법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     │제4항제6호│        │        │      │        │
│한 경우                           │          │        │        │      │        │
├─────────────────┼─────┼────┼────┼───┼────┤
│기.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  │법 제277조│100만원 │150만원 │200만원│200만원 │
│반한 경우                         │제4항제1호│        │        │      │        │
└─────────────────┴─────┴────┴────┴───┴────┘

  3. 구간별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구간     │2구간       │3구간     │
├─────────────────┼─────┼─────┼──────┼─────┤
│가. 법 제135조제1항ㆍ제2항을 위   │법 제277조│          │            │          │
│반한 경우 중 과실로 여객명부를    │제4항제4호│          │            │          │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여객명부의 전부를 제출하지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않은 경우                         │          │          │            │          │
│                                  │          │          │            │          │
│  2) 여객명부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          │10만원    │25만원      │50만원    │
│은 경우(여객명부에서 제출되지     │          │          │            │          │
│않은 부분이 10퍼센트 이상인       │          │          │            │          │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나.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4항제4호│          │            │          │
│과실로 승객예약자료의 전부를      │          │          │            │          │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다. 법 제1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                                  │제4항제2호│          │            │          │
│                                  │          │          │            │          │
│  1)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2일   │          │10만원    │30만원      │50만원    │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2)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2일을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초과하여 5일 이내에 신고를 한     │          │          │            │          │
│경우                              │          │          │            │          │
│                                  │          │          │            │          │
│  3)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을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          │          │            │          │
├─────────────────┼─────┼─────┼──────┼─────┤
│라. 법 제157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                                  │제5항제4호│          │            │          │
│                                  │          │          │            │          │
│  1)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          │10만원    │30만원      │50만원    │
│10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           │          │          │            │          │
│                                  │          │          │            │          │
│  2)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10일을 초과하여 반출한 경우       │          │          │            │          │
├─────────────────┼─────┼─────┼──────┼─────┤
│마. 법 제215조(법 제219조제4항에  │법 제277조│          │            │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항제2호│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1)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2)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          │          │            │          │
├─────────────────┼─────┼─────┼──────┼─────┤
│바. 법 제222조제4항 및 제225조제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     │제4항제5호│          │            │          │
│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사. 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10만원    │30만원      │50만원    │
│                                  │제4항제2호│          │            │          │
├─────────────────┼─────┼─────┼──────┼─────┤
│아. 법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법 제277조│          │            │          │
│경우                              │제5항제4호│          │            │          │
│                                  │          │          │            │          │
│  1)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통관목  │          │5만원     │10만원      │20만원    │
│록 제출건수 별 오류율이 1퍼센     │          │          │            │          │
│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          │
│이하 2)ㆍ3)에서 같다)             │          │          │            │          │
│                                  │          │          │            │          │
│  2) 물품가격 기재 오류           │          │5만원     │10만원      │20만원    │
│                                  │          │          │            │          │
│  3) 수하인 성명 기재 오류        │          │5만원     │10만원      │20만원    │
├─────────────────┼─────┼─────┼──────┼─────┤
│자.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적하 │법 제277조│10만원    │20만원      │30만원    │
│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하는      │제5항제1호│          │            │          │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          │            │          │
│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76조제   │          │          │            │          │
│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적재물    │          │          │            │          │
│품을 수출한 자 또는 다른 선박     │          │          │            │          │
│회사ㆍ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    │          │          │            │          │
│자에 의하여 투입 및 봉인되어      │          │          │            │          │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    │          │          │            │          │
│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          │          │            │          │
│경우에는 해당 적하목록을 제출     │          │          │            │          │
│한 자는 제외한다.                 │          │          │            │          │
│  1)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          │          │            │          │
│누락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적     │          │          │            │          │
│하목록 추가제출. 다만, 항공기     │          │          │            │          │
│로 수입한 화물은 입항편 별 제     │          │          │            │          │
│출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          │          │            │          │
│한정한다.                         │          │          │            │          │
│  2)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          │          │            │          │
│  3) 과적단속 결과 중량이 틀린 것 │          │          │            │          │
│으로 통보된 경우로서 관세청장     │          │          │            │          │
│이 정하는 적하목록 정정생략       │          │          │            │          │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기재 오류    │          │          │            │          │
│  4) 1)부터 3)까지에 따른 오류 외 │          │          │            │          │
│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     │          │          │            │          │
│정정 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     │          │          │            │          │
│하는 오류                         │          │          │            │          │
└─────────────────┴─────┴─────┴──────┴─────┘
  비고
  자목의 위반행위의 경우 해당 적하목록에서 오류가 발생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
  물운송장의 건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한다.
  1. 오류 건수가 11건 이상 50건 이하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구간별 과
  태료 금액의 2배
  2. 오류 건수가 51건 이상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구간별 과태료 금액의
  3배


  4.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과세자료 제출 위반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   │법 제277조  │            │
│에 있는 자가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항       │            │
│제37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   │            │            │
│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제31조의5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  │            │4천만원     │
│호의 자료 중 1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       │            │            │
│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나. 제3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 중 1개 이상   │            │5천만원     │
│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       │            │            │
│우                                                      │            │            │
│                                                        │            │            │
│  다. 제31조의5제1항제8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   │            │3천만원     │
│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비고
  1.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1억원의 한도에서 각 부과
  금액을 합산하여 과태료를 산정한다.
  2. 과태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세액심사의 대상이 되는 업체 별로
  한 번만 부과한다.



  5.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법 제277조의2   │              │
│                                                  │제5항 본문      │              │
│                                                  │                │              │
│  가. 직무관련자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 없이  │                │              │
│세관공무원에게 의례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                │              │
│                                                  │                │              │
│    1) 5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2 배          │
│                                                  │                │              │
│    2) 500만원 이상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3 배          │
│                                                  │                │              │
│  나. 직무관련자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세  │                │              │
│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                │              │
│                                                  │                │              │
│    1) 2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2 배          │
│                                                  │                │              │
│    2)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3 배          │
│                                                  │                │              │
│    3) 500만원 이상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4 배          │
│                                                  │                │              │
│  다.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과태료 부과  │                │금품 상당액의 │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법 제        │                │5 배          │
│277조의2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                │              │
│되는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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