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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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8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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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8 시행 · 제21526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1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3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의 적용대상에 장비산업을 추가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기능을 하는 핵심전략기술과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적 역량 등을 갖춘 특화선도기업을 선정ㆍ지원하도록 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공포, 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구체적인 범위, 핵심전략기술 및 특화선도기업 등의 선정 절차, 특화단지 지정기준 및 지정ㆍ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및 별표 1)
1)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추가함.
2)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에서 산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가구 제조업을 제외하고 출판업을 추가함.
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절차 등(제17조 및 제18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급안정화 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 등에게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함.
다.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재검토 절차(제1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재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및 그 이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ㆍ재검토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라. 특화선도기업의 선정ㆍ관리(제20조 및 제21조)
1)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전문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 관련 시장여건 및 기술 경쟁력 등을 정함.
2)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특화선도기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 선정요건의 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등(제24조 및 제25조)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 선정 시에는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매출액 비중 및 전문연구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창업기업 선정 시에는 해당 기업 대표의 보유 역량 및 기술력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선정된 강소기업ㆍ창업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강소기업ㆍ창업기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 지원(제48조 및 제49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는 경우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ㆍ융자, 필요한 부지의 제공 및 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 협력모델 선정 신청을 위한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수요기업의 관련 이행계획과 지원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과 관련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실증기반 시설ㆍ설비 등의 개방ㆍ활용 계획 및 공급기업에 대한 기술 자문 운영 계획 등을 정함.
사.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요건 및 절차(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등으로 정함.
2)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서에 특화단지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및 해당 지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ㆍ기반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아. 규제개선의 심의 및 관리ㆍ감독(제75조 및 제76조)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협력모델에 참여하는 기업이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한 경우에는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하며,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협력모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6/9 ·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제166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사유 등
① 법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취득가액: 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처분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뺀 가액
3. 투자운용 소득: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③ 법 제123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재난 및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멸실되어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법 제123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