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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제16307호 · 2020.04.0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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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개
  1. 2027.01.08 시행 · 제2184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3.26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26 시행 · 제20855호 · 일부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4.03.15 시행 · 제19720호 · 일부개정
  6. 2024.02.17 시행 · 제19663호 · 일부개정
  7. 2022.12.08 시행 · 제18547호 · 타법개정
  8. 2021.04.01 시행 · 제16307호 · 일부개정
  9.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0. 2020.04.03 시행 · 제16307호 · 일부개정
  11. 2018.10.18 시행 · 제15583호 · 일부개정
  12. 2018.06.13 시행 · 제15195호 · 일부개정
  13. 2017.12.28 시행 · 제14486호 · 일부개정
  14. 2017.06.28 시행 · 제14486호 · 일부개정
  15.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16. 2016.12.23 시행 · 제1360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국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현황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역시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해당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열악한 실내공기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추가하도록 하고,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이외에도, 열악한 실내공기질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함(제3조).

나.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4조의7 등).

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함(제5조제2항).

라.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9조의2 등).

마. 환경부장관이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기록한 내역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제12조제1항).

사.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제13조제7항).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16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630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7제3항, 제16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역사의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 제4조의7제2항에 따른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2021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제15583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자재의 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건축자재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제2항제3호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4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로 한다.

부칙 <제15195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9,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벌칙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360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⑩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3601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고시ㆍ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보고ㆍ자료제출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관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개선명령 발령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등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에 이미 착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②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의3 및 제7호의2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3)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철도법) <제12216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1665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881호,2013.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1665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⑬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0312호,2010.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8654호,2007.10.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ㆍ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부칙 <제8155호,200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선명령 위반의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개선명령[법률 제6911호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법률 제7562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말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한다] 위반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038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011호,2006.9.2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2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숙사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제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기숙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11호,2003.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③(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9호 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