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10.01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3.20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01123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23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01045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1045호 ·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 제01045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45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00970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70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902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35호 · 전부개정
- 2020.04.07 시행 · 제00787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764호 · 일부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716호 · 일부개정
- 2018.03.19 시행 · 제00664호 · 일부개정
- 2017.07.01 시행 · 제00609호 · 일부개정
- 2017.04.01 시행 · 제00609호 · 일부개정
- 2016.03.09 시행 · 제00545호 · 일부개정
- 2015.02.23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00304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 2011.03.24 시행 · 제00192호 · 일부개정
- 2010.04.08 시행 · 제00145호 · 일부개정
- 2009.10.13 시행 · 제00105호 · 일부개정
- 2009.04.23 시행 · 제00076호 · 일부개정
- 2008.04.29 시행 · 제00018호 · 일부개정
-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00485호 · 일부개정
- 2005.03.1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지이주에 대한 거주여권 발급제도를 폐지하고 연고이주ㆍ무연고이주 뿐만 아니라 현지이주의 경우도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외이주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해외이주 신고대상에 대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바, 해외이주신고는 납세증명서 발급 후에 이루어져 납세증명서 발급 시에 이주번호 및 이주확인일을 알 수 없으므로 납세증명서에 해외이주 시 이주번호 및 이주확인일을 적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87호,2020.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4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의 경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716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4호,2018.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은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609호,2017.3.10>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별지 제2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201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호,2015.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5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본문"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21호,201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12.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고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3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통지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호,2011.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호,2010.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09.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2009.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호,2008.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79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호,200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2호서식ㆍ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고지ㆍ통지ㆍ발부 또는 최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7호,2005.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0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03.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고지ㆍ신고 또는 납부한 국세는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고지ㆍ신고 또는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1호,2001.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통지ㆍ최고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호,2000.3.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2호,1999.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호,1997.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89호,1995.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1호서식]ㆍ[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ㆍ[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8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1호서식]ㆍ[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의 고지분ㆍ수납분 또는 발부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ㆍ[별지 제38호서식]ㆍ[별지 제39호서식]ㆍ[별지 제42호서식]ㆍ[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의 촉탁분ㆍ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5호,1994.7.1>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4호,199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9호,199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은 이를 1993년 3월 31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53호,1991.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1743호,1988.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갑)의 서식은 198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635호,1984.1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12월 31일까지 고지(자진납부를 포함한다)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과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을 함께 쓸 수 있다.
부칙 <제1626호,1984.9.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매대행의 수수료를 지급하 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5호,1983.12.31>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1호,1980.11.26>
이 규칙은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3호,198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2호,1977.8.25>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8호,1975.3.6>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80호 국세징수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75년 3월 10일이전에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