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5.01.24 시행 · 제201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9.20 시행 · 제20449호 · 타법개정
- 2024.08.07 시행 · 제20221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3.09.29 시행 · 제19299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6.13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 2022.06.22 시행 · 제18624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31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4.08 시행 · 제17203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 2020.04.07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 2019.07.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15901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 2018.06.20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 2017.12.19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 2016.08.30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 2016.01.29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 2015.01.28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 2012.08.05 시행 · 제11008호 · 일부개정
- 2012.08.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41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09030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전부개정
2021.04.08 시행 판 → 2020.07.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29조의2(장례지도사)
① ∼ ⑤ (생 략)
개정
제29조의2(장례지도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35조(과징금 처분)
① ∼ ④ (생 략)
개정
제35조(과징금 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종전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의
2. 제2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종전
<신 설>
개정
8의
3.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