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7.06 시행 · 제00926호 · 일부개정
- 2020.04.09 시행 · 제00860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9호 · 타법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0241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0018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개편되어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을 습지보호지역 등의 이용료 징수 면제 대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을 이용료 징수 면제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04호,2020.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3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10조의2제2항 후단,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현황란 중 피신청인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07.7.26>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05.9.30>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03.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1999.8.7>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