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7.06 시행 · 제00926호 · 일부개정
- 2020.04.09 시행 · 제00860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9호 · 타법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0241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00184호 · 일부개정
2015.12.31 시행 판 → 2020.04.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5조의2(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이 지정된 경우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의2(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이 지정된 경우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종전
제6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의2(이용료)
①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의2(이용료)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종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시설
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이나
지방해양항만청장
이 설치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정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
이 설치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정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종전
③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종전
④법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④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