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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860호 · 2020.04.0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1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7.06 시행 · 제00926호 · 일부개정
  3. 2020.04.09 시행 · 제00860호 · 일부개정
  4.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5.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6.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7. 2009.01.01 시행 · 제00089호 · 타법개정
  8.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9.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10. 2007.07.27 시행 · 제00241호 · 일부개정
  11. 2005.10.01 시행 · 제00184호 · 일부개정

2015.12.31 시행 판 → 2020.04.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5조의2(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이 지정된 경우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의2(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이 지정된 경우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종전

제6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의2(이용료)

①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의2(이용료)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종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시설

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이나

지방해양항만청장

이 설치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정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의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

이 설치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정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종전

③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종전

④법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④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