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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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시행 판 → 2020.04.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7곳
종전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단서 신설>
개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없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나.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2회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9조(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또는 변경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은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또는 변경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0조(관리업무의 인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관리업무의 인계)
①
사업주체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사업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ㆍ인수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기존 관리주체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ㆍ인수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해야
한다. 기존 관리주체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생 략)
개정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②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③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개정
③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종전
④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종전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② 법
제14조제9항
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9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② 법
제14조제9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전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
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
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
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종전
④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개정
④ 법
제14조제9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9항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개정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종전
12. ∼ 17. (생 략)
개정
12.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1항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종전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종전
제17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① (생 략)
개정
제17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가 법 제14조제4항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가 법 제14조제4항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종전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종전
1. ∼ 20. (생 략)
개정
1. ∼ 20. (현행과 같음)
종전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개정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22. ∼ 26. (생 략)
개정
22. ∼ 26. (현행과 같음)
종전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개정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개정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8. (생 략)
개정
2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개정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는 관리인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고ㆍ통지해야 한다.
종전
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종전
<신 설>
개정
⑥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생 략)
개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②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생 략)
개정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① ∼ ④ (생 략)
개정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사업주체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⑤ 사업주체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 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 또는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사업주체는 제5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와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제6항제1호에 따른 통지 및 게시를 요청해야 하고,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과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한다.
종전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생 략)
개정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