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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6880호 · 2020.04.30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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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9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5.07.08 시행 · 제20652호 · 일부개정
  6.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7. 2024.07.31 시행 · 제20162호 · 일부개정
  8. 2024.06.27 시행 · 제19837호 · 일부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1. 2024.02.17 시행 · 제19635호 · 타법개정
  12. 2023.10.12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1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4. 2023.04.11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15. 2023.01.05 시행 · 제18685호 · 타법개정
  16.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7. 2022.06.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18. 2021.12.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20. 2021.06.08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21. 2021.04.20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22. 2021.01.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타법개정
  24. 2020.12.11 시행 · 제16773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17381호 · 일부개정
  26.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27. 2020.09.12 시행 · 제17472호 · 타법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9. 2020.04.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30.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31.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32.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타법개정
  33.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일부개정
  34. 2018.04.17 시행 · 제15344호 · 타법개정
  35. 2018.03.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6. 2018.03.22 시행 · 제14753호 · 일부개정
  37. 2018.01.18 시행 · 제14553호 · 타법개정
  38.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39.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40.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타법개정
  4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2.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43. 2017.01.28 시행 · 제13924호 · 일부개정
  44.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45.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46.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7.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48. 2015.12.31 시행 · 제12942호 · 일부개정
  49. 2015.07.20 시행 · 제13418호 · 일부개정
  50. 2015.05.15 시행 · 제12577호 · 일부개정
  5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52. 2014.08.07 시행 · 제11993호 · 일부개정
  5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54. 2014.02.07 시행 · 제11994호 · 타법개정
  55.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일부개정
  56. 2013.03.23 시행 · 제11713호 · 타법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8.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59. 2012.08.23 시행 · 제11345호 · 일부개정
  6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61. 2011.03.07 시행 · 제10433호 · 일부개정
  62.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63.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64.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65.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66. 2010.07.23 시행 · 제10384호 · 일부개정
  67.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6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9.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70. 2009.11.22 시행 · 제09685호 · 타법개정
  71. 2009.10.23 시행 · 제09636호 · 타법개정
  72.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3. 2009.07.01 시행 · 제09298호 · 일부개정
  74. 2008.12.26 시행 · 제09204호 · 일부개정
  75. 2008.09.28 시행 · 제09001호 · 타법개정
  76. 2008.09.28 시행 · 제08999호 · 일부개정
  7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7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79.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80.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81.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8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83.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8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85.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86. 2007.07.03 시행 · 제08170호 · 일부개정
  87. 2007.04.27 시행 · 제08404호 · 타법개정
  88.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89. 2007.04.11 시행 · 제08369호 · 타법개정
  9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91.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92.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93.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94.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95.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96. 2005.07.27 시행 · 제07359호 · 전부개정
  97. 2005.07.01 시행 · 제07303호 · 타법개정
  98.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99. 2004.06.01 시행 · 제07188호 · 타법개정
  100. 2004.01.01 시행 · 제06956호 · 타법개정
  101. 2003.06.30 시행 · 제06900호 · 일부개정
  10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103. 2002.09.05 시행 · 제06735호 · 일부개정
  104.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10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106.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10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108. 1999.01.29 시행 · 제05714호 · 일부개정
  109. 1996.06.07 시행 · 제0499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재난에 폭염, 한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책무에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ㆍ평가 업무와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전문교육과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책무에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등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함(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등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고,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함(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신설).

라.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자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마. 휴업 중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업무재개 신고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제4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바.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를 내도록 함(제63조의2 신설).

사. 재해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65조제3항 후단, 제76조의2제2호 및 제77조제3항제2호 신설).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4장 재해복구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6880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자의 사업 재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전단"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057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912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진행 중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④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하여 사전협의를"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로 한다.

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⑥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⑦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8항제6호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의2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7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⑫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1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⑭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11호ㆍ제13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2항제2호,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6조의2, 제6조의3제2항ㆍ제3항, 제6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6제1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2항,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1항ㆍ제3항, 제26조의4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8조의2제1항, 제41조,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1조제3항,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제1항, 제61조의4제1항, 제63조제3항ㆍ제5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2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5조의2제1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4항, 제25조의3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57조제5항,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4제1항, 제26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57조제3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제9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3924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753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로 한다.

부칙(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4614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②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55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54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9>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8>부터 <65>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의4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18>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3924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17.7.26>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따른 재난"을 "따른 재해"로 한다.

②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해당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③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9>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26조의4제1항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18호,2015.7.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42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11호ㆍ제13호, 제4조제6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8조의2, 제41조,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1조제3항,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제1항, 제61조의4제1항, 제63조제3항ㆍ제5항,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2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4항, 제25조의3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57조제5항,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 소방방재청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장관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민안전처: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제9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법률 제12577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77호,2014.5.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17조제2항제1호아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8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994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6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26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6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ㆍ제6항, 제46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1993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는 이 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5>부터 <2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9>까지 생략

<24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4항, 제25조의3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57조제5항,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2.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부: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소방방재청: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2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95호,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본다.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

제4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확정된 개발사업등의 계획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④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⑤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1345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심의 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25호부터 제3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은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방재기술 진흥계획으로 본다.

제5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받은 자는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로 본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23>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56>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433호,2011.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84호,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8>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4>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 예방"으로 한다.

<17>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9>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보안림"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40>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제963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제26조의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298호,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4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진재해대책법) <제9001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와 제3장제3절(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8999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0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4> 까지 생략

<72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3. 지식경제부 :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및 재해발생지역의 통신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7. 국토해양부 : 비상교통수단 지원 및 해운물류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및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5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5>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3>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7>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을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9조제4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32>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생략

<1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19>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9>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6>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49>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6>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ㆍ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ㆍ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17>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8283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5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등"을 "토석채취허가 등"으로 한다.

⑫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170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재해위험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59호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지정ㆍ고시된 재해위험지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통신설비 내진설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통신설비는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평가된 기술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3>생략

<84>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85>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어촌ㆍ어항법) <제7571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6호중 "어항법"을 "「어촌ㆍ어항법」"으로 하고, 제49조제4항제18호중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어촌ㆍ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7359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방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재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