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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722호 · 2020.05.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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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1개
  1. 2026.02.27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3. 2025.07.31 시행 · 제01511호 · 일부개정
  4. 2025.06.02 시행 · 제01494호 · 일부개정
  5. 2025.01.14 시행 · 제01439호 · 일부개정
  6. 2024.12.19 시행 · 제01416호 · 일부개정
  7. 2024.12.17 시행 · 제01419호 · 일부개정
  8. 2024.07.01 시행 · 제01344호 · 일부개정
  9. 2024.03.13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10. 2023.11.01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11. 2023.06.11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12. 2023.06.0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13. 2023.05.03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14.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타법개정
  15. 2022.02.1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16. 2021.12.3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17.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8. 2021.06.25 시행 · 제00862호 · 일부개정
  19. 2021.01.08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20. 2020.10.28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1. 2020.05.19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2. 2020.05.01 시행 · 제00722호 · 타법개정
  23.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24. 2019.11.18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5.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6. 2018.12.30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27. 2018.06.15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29. 2017.01.20 시행 · 제00396호 · 일부개정
  30. 2017.01.19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31.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2.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33. 2016.08.04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34. 2016.07.20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35. 2016.05.30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36.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37. 2016.01.13 시행 · 제00278호 · 일부개정
  38. 2015.10.05 시행 · 제00234호 · 일부개정
  39. 2015.07.07 시행 · 제00217호 · 일부개정
  40.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41. 2015.01.29 시행 · 제00180호 · 일부개정
  42.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43. 2014.11.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44. 2014.10.15 시행 · 제00129호 · 일부개정
  45. 2014.09.17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46. 2014.04.25 시행 · 제00090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48. 2013.12.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0. 2013.02.23 시행 · 제00570호 · 타법개정
  51. 2013.02.2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2. 2013.01.1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3. 2012.12.12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54. 2012.07.19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55. 2012.05.23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56.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57. 2012.03.17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58. 2011.12.01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59. 2011.06.29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60.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61. 2011.04.01 시행 · 제00348호 · 타법개정
  62. 2011.01.06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63. 2010.08.05 시행 · 제00271호 · 일부개정
  64.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65. 2008.12.11 시행 · 제00076호 · 일부개정
  66.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67.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68.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69.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70. 2005.10.20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71. 2005.07.18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기존 건축물 중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안전시설ㆍ설비를 보강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해체를 하려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수립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일부 해체공사는 해체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절차, 건축물의 해체허가 절차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작업의 중지 요청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안 제6조)

관리자는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도록 함.

나.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안 제10조)

화재안전시설ㆍ설비를 보강해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 현황 도서, 예정된 공사의 설명서 및 공사비 내역을 첨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강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보강 전후의 도면과 시행한 공사 설명서 및 공사비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다. 해체계획서의 작성(안 제12조)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에는 해체공법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및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안 제14조)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워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했으나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 요청의 사유 및 내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업중지를 명령한 경우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는 개선내용 및 방법 등의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2/3 · 별표 1~12
  1. 제1조~제44조
  2. 별표 1~12
  3. 부칙

별표 1삭제 &lt;2000.7.4&gt;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2000.7.4>
원문 파일

별표 1의2구조 안전 심의 신청 시 첨부서류(제2조의4제2항 관련)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15.7.7.>
구조 안전 심의 신청 시 첨부서류(제2조의4제2항 관련)


┌────┬────────┬──────────────────────────────┐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1. 건축 │가. 건축개요    │1) 사업 개요: 위치, 대지면적, 사업기간 등                   │
│        │                │2) 건축물 개요: 규모(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폐율, │
│        │                │용적률 등                                                   │
│        ├────────┼──────────────────────────────┤
│        │나. 배치도      │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
│        │                │2) 대지의 종ㆍ횡단면도                                      │
│        ├────────┼──────────────────────────────┤
│        │다.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2) 기둥ㆍ벽ㆍ창문 등의 위치                                 │
│        │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        │                │4) 복도 및 계단 위치                                        │
│        ├────────┼──────────────────────────────┤
│        │라. 단면도      │1) 종ㆍ횡단면도                                             │
│        │                │2) 건축물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
├────┼────────┼──────────────────────────────┤
│2. 구조 │가. 구조계획서  │1) 설계근거기준                                             │
│        │                │2) 하중조건분석                                             │
│        │                │3)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        │                │4) 구조 형식선정 계획                                       │
│        │                │5) 구조안전 검토                                            │
│        ├────────┼──────────────────────────────┤
│        │나. 구조도 및 구│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 평면 및 단면                         │
│        │조계산서        │2) 내진설계(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내용             │
│        │                │3) 구조 안전 확인서                                         │
│        │                │4)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
│3. 기타 │가. 지질조사서  │1) 토질개황                                                 │
│        │                │2) 각종 토질시험내용                                        │
│        │                │3) 지내력 산출근거                                          │
│        │                │4) 지하수위                                                 │
│        │                │5) 기초에 대한 의견                                         │
│        ├────────┼──────────────────────────────┤
│        │나. 시방서      │1) 시방내용(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만 해당함)         │
│        │                │2) 흙막이 공법 및 도면                                      │
└────┴────────┴──────────────────────────────┘
원문 파일

별표 2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8. 11. 29.>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
┃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
┃              │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
┃              │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
┃              │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
┃              │          │5. 주차장규모                                       ┃
┃              │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
┃              │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
┃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      ┃
┃              │          │다)                                                 ┃
┠───────┼─────┼──────────────────────────┨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
┃              │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
┃              │          │3. 대지의 종·횡단면도                              ┃
┃              │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
┃              │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
┃              │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
┠───────┼─────┼──────────────────────────┨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              │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
┃              │          │5. 승강기의 위치                                    ┃
┠───────┼─────┼──────────────────────────┨
┃입면도        │임 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
┃              │          │2. 외부마감재료                                     ┃
┃              │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
┠───────┼─────┼──────────────────────────┨
┃단면도        │임의      │1. 종·횡단면도                                     ┃
┃              │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구조도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구조안전     │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확인 또는     │          │3. 구조안전확인서                                   ┃
┃내진설계 대상 │          │                                                    ┃
┃건축물)       │          │                                                    ┃
┠───────┼─────┼──────────────────────────┨
┃              │          │                                                    ┃
┃              │          │                                                    ┃
┃구조계산서    │임의      │1.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
┃(구조안전     │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                             ┃
┃확인 또는     │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
┃내진설계 대상 │          │3.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    ┃
┃건축물)       │          │상 건축물)                                          ┃
┃              │          │                                                    ┃
┃              │          │                                                    ┃
┠───────┼─────┼──────────────────────────┨
┃실내마감도    │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
┃소방설비도    │임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
┃              │          │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   ┃
┃              │          │당소방 관련 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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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 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의2제1항 관련)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2. 3.>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 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의2제1항 관련)

  1. 건축계획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설계설명서│○공사개요                                            ┃
┃    │          │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 등               ┃
┃    │          │○사전조사사항                                        ┃
┃    │          │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   ┃
┃    │          │역을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  ┃
┃    │          │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
┃    │          │○건축계획                                            ┃
┃    │          │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략조경계획·주차  ┃
┃    │          │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
┃    │          │○시공방법                                            ┃
┃    │          │○개략공정계획                                        ┃
┃    │          │○주요설비계획                                        ┃
┃    │          │○주요자재 사용계획                                   ┃
┃    │          │○기타 필요한 사항                                    ┃
┃    ├─────┼───────────────────────────┨
┃    │구조계획서│○설계근거기준                                        ┃
┃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    │          │○하중조건분석 적용                                   ┃
┃    │          │○구조의 형식선정계획                                 ┃
┃    │          │○각부 구조계획                                       ┃
┃    │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
┃    │          │○구조안전검토                                        ┃
┃    ├─────┼───────────────────────────┨
┃    │지질조사서│○토질개황                                            ┃
┃    │          │○각종 토질시험내용                                   ┃
┃    │          │○지내력 산출근거                                     ┃
┃    │          │○지하수위면                                          ┃
┃    │          │○기초에 대한 의견                                    ┃
┃    ├─────┼───────────────────────────┨
┃    │시방서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
┃    │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

  2. 기본설계도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투시도 또는 투  │색채사용                                                  ┃
┃    │시도 사진       │                                                          ┃
┃    ├────────┼─────────────────────────────┨
┃    │평면도(주요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
┃    │기준층)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    │                │4. 복도·직통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위치     ┃
┃    │                │및 치수                                                   ┃
┃    │                │5. 비상용승강기 · 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
┃    │                │6. 가설건축물의 규모                                      ┃
┃    ├────────┼─────────────────────────────┨
┃    │2면 이상의 입   │1. 축척                                                   ┃
┃    │면도            │2. 외벽의 마감재료                                        ┃
┃    ├────────┼─────────────────────────────┨
┃    │2면 이상의 단   │1. 축척                                                   ┃
┃    │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
┃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
┃    │주차장평면도    │1. 축척 및 방위                                           ┃
┃    │                │2. 주차장면적                                             ┃
┃    │                │3.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비│건축설비도      │1.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난방설비·환기 ┃
┃    │                │설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
┃    │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기타 전기설비설치계획           ┃
┃    ├────────┼─────────────────────────────┨
┃    │소방설비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각종 소화설비·옥외소화   ┃
┃    │                │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  ┃
┃    │                │기·화재속보설비와 유도 등 기타 유도표시 소화용수의       ┃
┃    │                │위치 및 수량배연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
┃    │                │설치계획                                                  ┃
┃    ├────────┼─────────────────────────────┨
┃    │상·하수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    │계통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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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2호관련)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01.9.28>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7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계획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설계설명서      │○공사개요                                              ┃
┃    │                │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착공예정일                  ┃
┃    │                │○사전조사사항                                          ┃
┃    │                │  지역?지구, 지반높이, 상?하수도, 토지이용현황, 주변현┃
┃    │                │황                                                      ┃
┃    │                │○건축계획                                              ┃
┃    │                │  배치?평면?입면?주차계획                            ┃
┃    │                │○개략공정계획                                          ┃
┃    │                │○주요설비계획                                          ┃
┗━━┷━━━━━━━━┷━━━━━━━━━━━━━━━━━━━━━━━━━━━━┛
  2. 기본설계도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투시도 또는 투  │색채사용                                                ┃
┃    │시도사진        │                                                        ┃
┃    ├────────┼────────────────────────────┨
┃    │평면도(주요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
┃    │기준층)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    │2면 이상의 입   │1. 축척                                                 ┃
┃    │면도            │2. 외벽의 마감재료                                      ┃
┃    ├────────┼────────────────────────────┨
┃    │2면 이상의 단   │1. 축척                                                 ┃
┃    │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
┃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
┃    │주차장평면도    │1. 주차장면적                                           ┃
┃    │                │2.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비│건축설비도      │1. 난방설비?환기설비 그 밖의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
┃    │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설치계획                      ┃
┃    ├────────┼────────────────────────────┨
┃    │상?하수도계통도│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저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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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1999.5.11, 2005.10.20, 2006.5.12>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

┏━━━━━━━━━━━━━━━━━━┯━━━━━━━━━━━━━━━━━━┓
┃연면적합계                          │금액                                ┃
┠──────────────────┼──────────────────┨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
┃                                    │4천원 이하                          ┃
┃                                    ├──────────────────┨
┃                                    │기타              6천7백원 이상     ┃
┃                                    │9천4백원 이하                       ┃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이상 ┃
┃                                    │6천원 이하                          ┃
┃                                    ├──────────────────┨
┃                                    │기타              1만4천원 이상     ┃
┃                                    │2만원 이하                          ┃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3만4천원 이상                       ┃
┃                                    │5만4천원 이하                       ┃
┃                                    ├──────────────────┨
┠──────────────────┤6만8천원 이상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하                         ┃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만5천원 이상                      ┃
┃                                    │20만원 이하                         ┃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7만원 이상                         ┃
┃                                    │41만원 이하                         ┃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54만원 이상                         ┃
┃                                    │81만원 이하                         ┃
┠──────────────────┼──────────────────┨
┃30만제곱미터 이상                   │108만원 이상                        ┃
┃                                    │162만원 이하                        ┃
┗━━━━━━━━━━━━━━━━━━┷━━━━━━━━━━━━━━━━━━┛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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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8. 11. 29.>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
│분 야   │도서의 종류               │내   용                                     │
├────┼─────────────┼──────────────────────┤
│1. 건축 │가.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        ├─────────────┼──────────────────────┤
│        │나.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        ├─────────────┼──────────────────────┤
│        │다. 개요서                │1) 개요(위치ㆍ대지면적 등)                  │
│        │                          │2)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
│        │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     │
│        │                          │ㆍ층수 등)                                  │
│        │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
│        │                          │5) 주차장 규모                              │
│        ├─────────────┼──────────────────────┤
│        │라.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        ├─────────────┼──────────────────────┤
│        │마. 실내재료마감표        │1)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        │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    │
│        │                          │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
│        ├─────────────┼──────────────────────┤
│        │바.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      │
│        │                          │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
│        │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       │
│        │                          │리, 신청 건물과 기존 건물과의 관계, 대      │
│        │                          │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        ├─────────────┼──────────────────────┤
│        │사. 주차계획도            │1)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       │
│        │                          │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        │
│        │                          │진출입 관련 위치 및 구조                    │
│        │                          │2)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        ├─────────────┼──────────────────────┤
│        │아. 각 층 및 지붕 평면도  │1) 기둥ㆍ벽ㆍ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     │
│        │                          │단, 승강기 위치                             │
│        │                          │2)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        ├─────────────┼──────────────────────┤
│        │자. 입면도(2면 이상)      │1) 주요 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       │
│        │                          │수, 외부마감재료                            │
│        │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    │
│        │                          │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
│        │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       │
│        │                          │ㆍ위치)                                     │
│        ├─────────────┼──────────────────────┤
│        │차. 단면도(종ㆍ횡단면도)  │1) 건축물 최고높이, 각 층의 높이, 반자높    │
│        │                          │이                                          │
│        │                          │2) 천정 안 배관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표   │
│        │                          │현                                          │
│        ├─────────────┼──────────────────────┤
│        │카. 수직동선상세도        │1) 코아(Core) 상세도(코아 안의 각종 설      │
│        │                          │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
│        │                          │2) 계단 평면ㆍ단면 상세도                   │
│        │                          │3) 주차경사로 평면ㆍ단면 상세도             │
│        ├─────────────┼──────────────────────┤
│        │타. 부분상세도            │1) 지상층 외벽 평면ㆍ입면ㆍ단면도           │
│        │                          │2)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
│        ├─────────────┼──────────────────────┤
│        │파. 창호도                │창호 일람표, 창호 평면도, 창호 상세도,      │
│        │                          │창호 입면도                                 │
│        ├─────────────┼──────────────────────┤
│        │하. 건축설비도            │냉방ㆍ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정화    │
│        │                          │조,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
├────┼─────────────┼──────────────────────┤
│2. 일반 │가. 시방서                │1)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    │
│        │                          │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
├────┼─────────────┼──────────────────────┤
│3. 구조 │가. 도면 목록표           │                                            │
│        ├─────────────┼──────────────────────┤
│        │나. 기초 일람표           │                                            │
│        ├─────────────┼──────────────────────┤
│        │다. 구조 평면ㆍ입면ㆍ단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        │면도(구조안전 확인 대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배근상세, 접합상세,  │
│        │상 건축물)                │배근 시 주의사항 표기)                      │
│        │                          │3) 구조안전확인서                           │
│        ├─────────────┼──────────────────────┤
│        │라. 구조가구도            │골조의 단면 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
│        │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        ├─────────────┼──────────────────────┤
│        │마. 앵커(Anchor)배치도    │                                            │
│        │및 베이스 플레이트(Base   │                                            │
│        │Plate) 설치도             │                                            │
│        ├─────────────┼──────────────────────┤
│        │바. 기둥 일람표           │                                            │
│        ├─────────────┼──────────────────────┤
│        │사. 보 일람표             │                                            │
│        ├─────────────┼──────────────────────┤
│        │아. 슬래브(Slab) 일람표   │                                            │
│        ├─────────────┼──────────────────────┤
│        │자. 옹벽 일람표           │                                            │
│        ├─────────────┼──────────────────────┤
│        │차. 계단배근 일람표       │                                            │
│        ├─────────────┼──────────────────────┤
│        │카. 주심도                │                                            │
├────┼─────────────┼──────────────────────┤
│4. 기계 │가. 도면 목록표           │                                            │
│        ├─────────────┼──────────────────────┤
│        │나. 장비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
│        ├─────────────┼──────────────────────┤
│        │다. 장비배치도            │기계실, 공조실 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        ├─────────────┼──────────────────────┤
│        │라. 계통도                │공조배관 설비, 덕트(Duct) 설비, 위생 설     │
│        │                          │비 등 계통도                                │
│        ├─────────────┼──────────────────────┤
│        │마. 기준층 및 주요층 기   │공조배관 설비, 덕트 설비, 위생 설비 등      │
│        │구 평면도                 │평면도                                      │
│        ├─────────────┼──────────────────────┤
│        │바.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        ├─────────────┼──────────────────────┤
│        │사.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및 확       │
│        │                          │인                                          │
├────┼─────────────┼──────────────────────┤
│5. 전기 │가. 도면 목록표           │                                            │
│        ├─────────────┼──────────────────────┤
│        │나.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
│        ├─────────────┼──────────────────────┤
│        │다. 계통도                │1) 전력 계통도                              │
│        │                          ├──────────────────────┤
│        │                          │2) 조명 계통도                              │
│        ├─────────────┼──────────────────────┤
│        │라. 평면도                │조명 평면도                                 │
├────┼─────────────┼──────────────────────┤
│6. 통신 │가. 도면 목록표           │                                            │
│        ├─────────────┼──────────────────────┤
│        │나. 배치도                │옥외 CCTV설비와 옥외방송 평면도             │
│        ├─────────────┼──────────────────────┤
│        │다. 계통도                │1) 구내통신선로설비 계통도                  │
│        │                          ├──────────────────────┤
│        │                          │2) 방송공동수신설비 계통도                  │
│        │                          ├──────────────────────┤
│        │                          │3)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계통도             │
│        │                          ├──────────────────────┤
│        │                          │4) CCTV설비 계통도                          │
│        ├─────────────┼──────────────────────┤
│        │라. 평면도                │1) 구내통신선로설비 평면도                  │
│        │                          ├──────────────────────┤
│        │                          │2) 방송공동수신설비 평면도                  │
│        │                          ├──────────────────────┤
│        │                          │3)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평면도             │
│        │                          ├──────────────────────┤
│        │                          │4) CCTV설비 평면도                          │
├────┼─────────────┼──────────────────────┤
│7. 토목 │가. 도면 목록표           │                                            │
│        ├─────────────┼──────────────────────┤
│        │나.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
│        ├─────────────┼──────────────────────┤
│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
│        │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
│        │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하 1층을 설치하        │
│        │                          │는 경우로서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허가       │
│        │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시 굴착으로         │
│        │                          │인하여 인접대지 석축 및 건축물 등에         │
│        │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3) 단면상세                                 │
│        │                          │4) 옹벽구조                                 │
│        ├─────────────┼──────────────────────┤
│        │라. 대지 종ㆍ횡단면도     │                                            │
│        ├─────────────┼──────────────────────┤
│        │마. 포장계획 평면ㆍ단면도 │                                            │
│        ├─────────────┼──────────────────────┤
│        │바. 우수ㆍ오수 배수처리   │                                            │
│        │평면ㆍ종단면도            │                                            │
│        ├─────────────┼──────────────────────┤
│        │사. 상하수 계통도         │우수ㆍ오수 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       │
│        │                          │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
│        │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        ├─────────────┼──────────────────────┤
│        │아. 지반조사 보고서       │시추조사 결과, 지반분류, 지반반력계수       │
│        │                          │등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자료                 │
│        │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
│        │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건      │
│        │                          │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       │
│        │                          │른 소규모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
│        │                          │가정한 경우,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        │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      │
│        │                          │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
│8. 조경 │가. 도면 목록표           │                                            │
│        ├─────────────┼──────────────────────┤
│        │나. 조경 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
│        │                          │및 식재 상세도                              │
│        ├─────────────┼──────────────────────┤
│        │다. 식재 평면도           │                                            │
│        ├─────────────┼──────────────────────┤
│        │라. 단면도                │                                            │
└────┴─────────────┴──────────────────────┘
  비고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하려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원문 파일

별표 5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0.8.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3퍼센트 이내                                          ┃
┃거리                │                                                      ┃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
┠──────────┼───────────────────────────┨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   ┃
┃                    │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
┃                    │수 없다)                                              ┃
┠──────────┼───────────────────────────┨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
┠──────────┼───────────────────────────┨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
┠──────────┼───────────────────────────┨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
┠──────────┼───────────────────────────┨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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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4.10.15.>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
┃구분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
┠─────────┼──────┼────────┼───────────┨
┃멧쌓기            │1 : 0.30    │1 : 0.35        │1 : 0.40              ┃
┃                  │            │                │                      ┃
┃찰쌓기            │1 : 0.25    │1 : 0.30        │1 : 0.35              ┃
┗━━━━━━━━━┷━━━━━━┷━━━━━━━━┷━━━━━━━━━━━┛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구분높이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
┠─────────────────┼──────┼─────┼──────┨
┃석축용돌의뒷길이(센티미터)        │30          │40        │50          ┃
┠────────────┬────┼──────┼─────┼──────┨
┃뒷채움돌의두께(센티미터)│상부    │30          │30        │30          ┃
┃                        │하부    │40          │50        │50          ┃
┗━━━━━━━━━━━━┷━━━━┷━━━━━━┷━━━━━┷━━━━━━┛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 이하
  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층수      │1층         │2층             │3층 이상              ┃
┠─────────┼──────┼────────┼───────────┨
┃띄우는 거리(미터) │1.5         │2               │3                     ┃
┗━━━━━━━━━┷━━━━━━┷━━━━━━━━┷━━━━━━━━━━━┛
  4. 삭제 <2014.10.15.>
  5. 삭제 <2014.10.15.>
  6. 삭제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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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토질에따른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7]

  토질에 따른 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
┃토질                                        │경사도  ┃
┠──────────────────────┼────┨
┃  경암                                      │1 : 0.5 ┃
┃  연암                                      │1 : 1.0 ┃
┃  모래                                      │1 : 1.8 ┃
┃  모래질흙                                  │1 : 1.2 ┃
┃  사력질흙,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1 : 1.2 ┃
┃  점토, 점성토                              │1 : 1.2 ┃
┃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1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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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인력 인원 산정기준(제43조의2제5항 관련)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8] <신설 2018. 6. 15.>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인력 인원 산정기준(제43조의2제5항 관련)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인력 인원은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
   │적정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 신고·허가 건수    ×  필수    │
   │전문인력      ──────────────────────    전문인력│
   │인원(명)        1인당 연간 건축 신고·허가 처리가능 건수      인원(명)│
   └───────────────────────────────────┘

  2. 제1호의 산정식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
    가.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 신고·허가 건수"란 최근 3년간 연평균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건축신고 건수에 해당 업무의 난이도를 가중한 값과 최근 3년간 연평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 건수에 해당 업무의 난이도를 가중한 값을 더한
  값을 말한다.
    나. "1인당 연간 건축 신고·허가 처리가능 건수"란 해당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공무원 1명이 1일 동안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축 신고·허가 건수에 근
  무일수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 "필수전문인력 인원"이란 제43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필
  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인원으로 2명을 말한다.

  3. 제1호의 산정식에 적용되는 산정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시·광역시·경기도의 시 또는 자치구
  ┌───────────┬────────────────────────────┐
  │적용용어              │산정기준                                                │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  │0.76(업무 난이도)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신고 건수    │
  │축 신고·허가 건수    │+ 1.4(업무 난이도)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허가 건     │
  │                      │수                                                      │
  ├───────────┼────────────────────────────┤
  │1인당 연간 건축 신고·│5건 × 21일 × 12개월 = 1,260                           │
  │허가 처리가능 건수    │                                                        │
  └───────────┴────────────────────────────┘
    나. 도(경기도는 제외한다)의 시·군·자치구, 특별자치도, 광역시·경기도의 군
  ┌───────────┬────────────────────────────┐
  │적용용어              │산정기준                                                │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  │0.9(업무 난이도)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신고 건수     │
  │축 신고·허가 건수    │+ 1.4(업무 난이도)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허가 건     │
  │                      │수                                                      │
  ├───────────┼────────────────────────────┤
  │1인당 연간 건축 신고·│7건 × 21일 × 12개월 = 1,764                           │
  │허가 처리가능 건수    │                                                        │
  └───────────┴────────────────────────────┘
    다. 공통사항
      1) 적정 전문인력 인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2) 적정 전문인력 인원은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원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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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삭제 &lt;1999.5.11&gt;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9]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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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삭제 &lt;1999.5.11&gt;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10] 삭제 <1999.5.11>
원문 파일

별표 11삭제 &lt;2000.7.4&gt;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11] 삭제 <2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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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삭제 &lt;1999.5.11&gt;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12] 삭제 <1999.5.11>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