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7.02.20 시행 · 제2136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12.11 시행 · 제18907호 · 일부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07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06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 2019.12.25 시행 · 제16081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097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5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77호 · 일부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6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29 시행 · 제10613호 · 제정
2020.05.27 시행 판 → 2020.05.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
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포함
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학교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학교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자가 측정)
①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사용 또는 판매 개시 전까지 해당 석면등의 석면
함유
여부를 스스로 확인ㆍ조사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확인ㆍ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자가 측정)
①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사용 또는 판매 개시 전까지 해당 석면등의 석면
포함
여부를 스스로 확인ㆍ조사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확인ㆍ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석면을
함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의
함유
여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석면을
포함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의
포함
여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면을
함유
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면을
포함
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
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
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