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개
- 2027.01.01 시행 · 제21472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20383호 · 일부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13호 · 타법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42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098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8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5호 · 일부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61호 · 일부개정
-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93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제정
2020.01.16 시행 판 → 2020.05.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5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유족”이란
사망한 자
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개정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
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기술원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⑤ 기술원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사람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⑥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자
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받은 자
는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⑥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
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받은 사람
는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 대하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⑧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에 대하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가
자신의 석면질병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이
자신의 석면질병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요양급여)
① ∼ ③ (생 략)
개정
제9조(요양급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④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요양생활수당)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요양생활수당)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④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종전
제11조(장의비)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장의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종전
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이
경과하였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이
지났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종전
제13조(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한다
.
개정
제13조(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으려는
자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개정
제14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구제급여조정금)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구제급여조정금)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종전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급요청의 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급요청의 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기술원은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8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③ 기술원은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8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미지급 요양급여등)
①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제18조(미지급 요양급여등)
①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
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종전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생 략)
개정
제35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기술원은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37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기술원은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생 략)
개정
제3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
종전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개정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종전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ㆍ재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제40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ㆍ재결에서 제척된다.
종전
1.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1.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보고 등)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는 자
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보고 등)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
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진찰요구 등)
① 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진찰요구 등)
① 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
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석면광산 인근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석면광산 인근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①·② (생 략)
개정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
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
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