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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제17326호 · 2020.05.2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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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6.14 시행 · 제19468호 · 일부개정
  3.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4. 2023.07.01 시행 · 제19150호 · 일부개정
  5. 2021.07.06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6. 2021.01.05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8.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9. 2020.01.01 시행 · 제15834호 · 일부개정
  1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1. 2017.12.12 시행 · 제15191호 · 일부개정
  1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3. 2015.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1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5. 2014.05.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16. 2014.03.18 시행 · 제12462호 · 일부개정
  17. 2014.02.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18. 2014.02.06 시행 · 제11907호 · 타법개정
  19. 2014.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20. 2013.09.23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2.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2020.01.01 시행 판 → 2020.05.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개정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7.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환경기술인)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환경기술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④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

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

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도를 검사한 결과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에게 소음을

저감하는

장치의 부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도를 검사한 결과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에게 소음을

줄이는

장치의 부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음표지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②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부착하려

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 저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②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붙이려

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 저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붙일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한

자

개정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붙인

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