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6.14 시행 · 제19468호 · 일부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19150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5834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2.12 시행 · 제15191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62호 · 일부개정
- 2014.02.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 2014.02.06 시행 · 제11907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 2013.09.23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2020.01.01 시행 판 → 2020.05.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개정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7.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환경기술인)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환경기술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④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
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
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도를 검사한 결과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에게 소음을
저감하는
장치의 부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도를 검사한 결과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에게 소음을
줄이는
장치의 부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음표지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②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부착하려
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 저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②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붙이려
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 저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붙일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한
자
개정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붙인
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