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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17326호 · 2020.05.2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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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8개
  1.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5.08.17 시행 · 제19662호 · 일부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5.04.23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6. 2025.01.24 시행 · 제20118호 · 일부개정
  7.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8. 2024.10.22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9. 2024.08.17 시행 · 제19662호 · 일부개정
  10. 2024.07.17 시행 · 제20036호 · 일부개정
  11.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12.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3.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타법개정
  14.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15. 2022.07.12 시행 · 제18750호 · 일부개정
  16.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7. 2022.02.18 시행 · 제18419호 · 일부개정
  18.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일부개정
  19. 2021.04.01 시행 · 제17178호 · 일부개정
  20. 2020.11.27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1. 2020.11.27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22. 2020.10.01 시행 · 제17178호 · 일부개정
  23. 2020.05.27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24.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5. 2019.11.26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26. 2019.06.25 시행 · 제16082호 · 일부개정
  27. 2018.12.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28. 2018.06.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29.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3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2. 2016.07.28 시행 · 제13878호 · 일부개정
  33. 2016.06.02 시행 · 제13529호 · 일부개정
  34. 2016.01.27 시행 · 제13878호 · 일부개정
  3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36. 2015.03.25 시행 · 제12518호 · 일부개정
  37. 2015.02.03 시행 · 제13166호 · 일부개정
  3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3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0.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41. 2014.07.01 시행 · 제12141호 · 일부개정
  42. 2014.03.24 시행 · 제12518호 · 일부개정
  4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4. 2012.07.01 시행 · 제11085호 · 일부개정
  45. 2012.05.15 시행 · 제11085호 · 일부개정
  46.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7. 2012.01.29 시행 · 제10976호 · 일부개정
  48.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49.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50. 2011.05.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52. 2010.11.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3.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54. 2010.08.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5. 2010.05.25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56.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57.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58.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9.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60.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61. 2008.06.28 시행 · 제08805호 · 일부개정
  62.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6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64. 2008.01.04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65. 2008.01.04 시행 · 제08208호 · 일부개정
  6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67. 2007.09.28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6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69. 2007.07.04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70.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71.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72.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73. 2006.06.30 시행 · 제07777호 · 일부개정
  74.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75.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76. 2005.10.01 시행 · 제07462호 · 일부개정
  77. 2003.11.30 시행 · 제06914호 · 일부개정
  78.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9.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80.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81. 2002.12.26 시행 · 제06828호 · 일부개정
  82. 2001.09.29 시행 · 제06449호 · 일부개정
  83.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84.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85.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86.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87. 1999.02.08 시행 · 제05875호 · 일부개정
  88.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일부개정
  8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91.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92.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타법개정
  93. 1994.08.03 시행 · 제04781호 · 일부개정
  94. 1994.03.28 시행 · 제04627호 · 일부개정
  95.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전부개정
  96. 1966.08.03 시행 · 제01824호 · 일부개정
  97. 1964.05.02 시행 · 제01634호 · 일부개정
  98. 1962.01.01 시행 · 제00939호 · 제정

2021.04.01 시행 판 → 2020.05.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2곳

종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ㆍ사택ㆍ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ㆍ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ㆍ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13. ∼ 27. (생 략)

개정

13. ∼ 27. (현행과 같음)

종전

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

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종전

29. ∼ 33. (생 략)

개정

29. ∼ 3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는

불복이 있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는

불복하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종전

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종전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종전

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종전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제2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종전

제26조(수질기준)

①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26조(수질기준)

①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서는 아니 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건강진단)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

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건강진단)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

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58조(감독)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수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58조(감독)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수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② (생 략)

개정

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③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종전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착수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

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